지난해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16년 캐나다 정부는 국민연금인 시피피(CPP: Canada Pension Plan) 소득대체율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5%에서 33.3%로 올리는 대신 같은 기간 동안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2%p 인상하기로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강화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캐나다 시피피는 18~70살 근로자와 자영자 대부분을 포괄하는 소득비례 연금제도로, 우리의 국민연금처럼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절반씩, 자영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5월 북미 출장 경험을 토대로 캐나다 공적연금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 4가지 개편안을 내놓았으나, 사회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4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 45%(2028년까지 40%로 하향)로 운영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캐나다 사례를 소개하는 데 대해 “우리나라도 유럽형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복지국가는 충분한 재원 확보를 기반으로 성립할 수 있으나 우리 조세부담률은 유럽국 절반 수준이다. 당장 유럽형으로 가기 힘들다면, 중간 단계 모델로 캐나다·스위스를 주목했다”며 “캐나다는 우리와 비슷하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노후소득 보장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종합해 보면, 시피피 개편을 기반으로 한 캐나다 공적연금 강화는 2015년 11월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정권 교체에 성공한 자유당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다. 캐나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1977년 기준 35%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점차 줄면서 많은 이들이 퇴직 뒤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실제 조사를 해보니, 은퇴 연령에 가까운 가구 약 24%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인 은퇴 전 소득의 60%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부담 증가 등으로 정부 개혁안에 대해 반대했지만, 여론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과반을 넘는 등 강한 지지에 힘입어 개혁 추진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경우 가입자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조세를 기반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캐나다는 반대의 경우다. 1952년 노령보장법 제정을 통해 조세를 재원으로 한 보편적 노령연금(OAS: Old Age Security) 지급이 시작된다. 만 18살 이후 10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했다면 65살부터 매달 최대 5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거주 기간이 40년에 미치지 않는 경우 월 수급액이 줄어든다. 평균 노령연금 급여 수준은 약 50만원(570 캐나다 달러)으로 우리의 기초연금 급여(2021년까지 30만원) 수준보다 높다. 또,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에겐 보충연금(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이 지급된다. 지난해 말 발간한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보면,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캐나다 실질 소득대체율은 40%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김성주 이사장은 “정부가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묶어 월 100만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전달체계가 다르다 보니 두 제도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전달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캐나다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 600여곳에 ‘서비스캐나다’ 라는 기관을 두고, 공적연금·고용보험 등 복지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다.
캐나다 공적연금 강화 사례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노령연금 외에 보충연금을 운용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캐나다 시피피는 이미 재정균형(미래 특정 시점까지 혹은 그 시점에서 지출과 수입 균형을 이루는 것)을 확보한 상황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국민연금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재정 불균형 구조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