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영주권의 새로운 기회,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997 작성일 2019-06-20 13:07 조회수 2130
이민칼럼 190620.jpg

캐나다 영주권의 새로운 기회,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

 

연방 이민국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되는 The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the Home Support Worker Pilot을 발표하였습니다이는 5년 간의 임시 프로그램으로Home Child Care ProviderHome Support Worker  2,750명씩한 해 5,500명의 간병인 혹은 보모에게 영주권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이하 HCCPP)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이하 HSWP)은 이전의 Caregivers 프로그램과 그 전신인 Live-in Caregiver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내용이 획기적입니다. Live-in Caregiver는 반드시 입주를 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 가족 동반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또한 입주 돌보미에 대한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이민국은 2014년 이후 입주 조건을 배제한 Caregivers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습니다하지만 여전히 배우자 Open Work Permit 신청이 불가능해 가족 동반은 어려웠습니다이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신청인의 가족을 동반할 수 없다는 것은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이번에 시행되는HCCPP and HSWP 프로그램은 배우자 Open Work Permit과 자녀에게 학생 비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LMIA가 면제되고취업비자에 고용주가 지정되지 않으며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장점들이 눈에 띕니다.

 

HCCPP and HSWP프로그램은 캐나다 연방 이민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한 비숙련직 프로그램으로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취업비자 신청 시 영주권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동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때영주권이 진행되는 동안 경력 2년을 채운다면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자격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경력을 채울 수 있으며, 3년 이내에만 자격 요건을 갖춘다면 언제든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전공에 상관없이 고등 교육 과정을 1년 이상만 수료하면 됩니다따라서 대학 재학 중 캐나다에 와서 대졸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가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

 

ü  최근 3년 이내 2년 이상의 캐나다 경력 (NOC 4411 혹은 NOC 4412)

ü  CLB 5점 이상의 영어 성적

ü  1년 이상의 전문 교육 과정 이수 (전공 무관)

ü  캐나다 내 NOC 4411 혹은 NOC 4412 Job offer (퀘벡 제외)


Home Child Care Provider Pilot and Home Support Worker Pilot 프로그램의 수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내에서 NOC 4411 혹은 NOC 4412 경력이 없고HCCPP and HSWP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      고용주의 오퍼를 가지고 바로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때 취업비자는 LMIA가 면제되며포지션이 지정되나 고용주에 대한 지정은 없으므로 고용주 변경이 용이합니다.

 

2.     캐나다 내에서24개월 미만의 NOC 4411 혹은 4412 경력이 있고HCCPP and HSWP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      고용주의 오퍼를 가지고 바로 영주권과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때 취업비자는 위와 동일하게 포지션만 지정되는 취업비자입니다.

 

3.     캐나다 내에서24개월 이상의 NOC 4411 혹은 4412 경력이 있고HCCPP and HSWP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      바로 영주권과 고용주 및 직업 제한이 없는 Open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HCCPP and HSWP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LMIA를 통한 취업비자 혹은 Open Work Permit으로 경력을 쌓으면서 자격 요건이 갖추어지면 위 1, 2, 3번 중 하나로 영주권을 진행하면 됩니다.

 

5.     캐나다 밖에서 HCCPP and HSWP 의 경력 외의 자격요건(잡오퍼영어 5, 1년 이상 전문 교육과정 이상 이수 등)을 갖춘 경우

-      영주권과 직업 제한(NOC 4411 혹은 4412)이 있는 취업비자그리고 가족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HCCPP and HSWP프로그램은 요구하는 영어와 학력 조건을 만족한다면 경력을 채우기 전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 합니다미리 영주권을 신청하더라도 24개월의 경력이 채워져야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됩니다만일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Open Work Permit 혹은 LMIA를 통한 취업 비자로 경력을 채우면서 동시에 영어 및 학력 조건을 준비해 갈 수 있다는 점이 이전 Caregiver 프로그램이 2년의 경력을 채워야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는 점에 비해 큰 장점입니다.

 

이민국은 기존Caregivers 프로그램을 올 11월 30일로 종료할 예정이며기존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민법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9년 3 4일부터 6월 4일까지 임시 경로 프로그램(Interim Pathway for Caregivers Program)을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7월 8일부터 3개월 간 다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므로 해당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임시 경로 프로그램(Interim Pathway for Caregivers Program)


  • 2014  11  30 일 이후 최소 12 개월 이상의 풀타임 경력
  • CLB 기준 5점의 영어점수
  • 고졸 이상의 최종학력(캐나다 학력 인증 프로그램 필수)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kimmigration.com/ko/board/ 



0           0
 
다음글 [교회동창회 24] “하느님 없는 윤리”가 가정과 사회와 종교를 밝은 미래로 인도한다!
이전글 올해 8월초 일주일간 미국 유타주 자이언(Zion) & 브라이스 캐년 국립공원 산행 같이 가실분 모집합니다.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트럼프 고위직 인선 속도…캐나다..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