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성은 며칠전 또하나의 파이럿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농축산 식품 가공 직종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Agri-Food Immigration Pilot) 입니다.
지난 수년간 캐나다의 농축산 분야, 특히 육류생산처리업과 버섯생산가공업은 노동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내 농업 분야의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근로자들로 충당되어 왔지만 대부분 계절적 일시적인 노동력이었습니다. 상당수 외국인취업자들은 단기취업후 캐나다에 계속 체류하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을 받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취업기간이 끝나면 더이상 취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거나 불법체류신분으로 남아 있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단기취업자들은 물론 농축산 분야 고용주들에게도 큰 손실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파이럿 프로젝트는 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장기체류는 영주권으로의 연결까지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대상 산업분야와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가공 분야
- 소매점 정육기술자
- 육가공 공장 정육기술자
- 식품가공공장 노동자
2.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작물 생산 수확 노동자
3.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작물 생산, 가축 양육 일반 노동자
4.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작물 생산, 가축 양육 특수 기술자 및 관리감독자
이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 신청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육가공, 축산,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작물재배 등 종사직종에서 12개월이상 취업 경력
- 영어성적 CLB 4.0
- 고졸이상 학력
- 쟙오퍼
2020년초에 영주권 신청을 위한 보다 상세한 사항이 발표될 예정이며, 이민성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2,750명의 영주권 주신청서를 받을 계획으로, 3개년간 대략 16,500명의 영주권자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번 파일럿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과 같이 LMIA 제도에도 일정 예외가 적용될 계획입니다.
- 비숙련직임에도 2년 기간의 LMIA발행
- 고용주의 영주권 지원 계획서
- 비숙련직임에도 외국인근로자 비율 상한선 예외 적용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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