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3.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번 한일협정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였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