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3.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이번 한일협정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였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안부 할머니는 국제 인권법이 보장하는 권리의 청구권자로서 이 협상을 뒤집을 수 있다.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합의는 국가가 체결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
그러니까 조약이면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되돌릴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인 거군요.
[기자]
조약이면 문서를 남기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 조약은 대체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국회 동의 절차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는데 서명된 문서도 없었습니다.
[앵커]
서명을 한 문서가 없었습니까?
[기자]
네, 그냥 합동 기자회견이었고요. 한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요. 외교부는 서명문서가 없다 이렇게 답까지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찾아보면 합의문 전문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기자]
그건 그냥 기자회견문입니다, 양국이 발표한. 또 세 번째, 주요 대외정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 역시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닙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5%9C%EC%9D%BC%EA%B8%B0%EB%B3%B8%EC%A1%B0%EC%95%BD -
대한민국과 일본은 1951년 이후 5차례에 걸쳐 회담했으나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일본은 개인 배상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정부는 국가에 대한 배상을 일본에 요구하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결국 1964년 박정희를 위시한 군부 정권은 일본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그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기도 하였다.
“바로 강행법규(jus cogens)의 법리다. 이건 절대적 규범이어서 이것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빈 협약 제53조는 조약 체결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성노예 범죄는 국제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범죄다. 따라서 이런 범죄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같은 피해자의 구제를 제한하는 국가 간 조약이나 합의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 이 문제는 국제 재판소에 가서 시원하게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뒷공작이 따르겠지만요.. 그래도..
그냥 너무 짜증나게 아는 척들하셔서...
정치로 나서시죠.
그냥 열심히 사는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이 목표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좋은 사람들과 뒤엉켜 살았구요.
한국 일본 캐나다 어디에서도 맘에드는 정부를 본 적 없습니다. 적당히들 싸우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항상 불안한 조국에 사시는 가족, 친지,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정권에 분노해야합니다. 말씀대로 비논리적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다고 할뻔 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말을 바꾸는것을 보니
저도 당연히 모른다고 해야겠지요.
고인이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바꾸는것을 보니까요.
설마 제가 문대통령보다 더 똑똑하다고 해도
인정 안하실꺼니까요.
말이 길면 항상 논점이 흐려집니다.
일본 정치인은 싫은데,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추후에 반박하자는 뜻입니다.
싸움에 때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순신장군과 원균의 차이점중
하나가 때 입니다.
거기서 영웅이 다른점이지요.
때를 기다리자고요. 다들 일본 정치인을 누가 좋아합니까?
자꾸 열리우리당 지시대로 프레임을 억지로 만들어,
자격안되는 국외의원 또 뽑지말고요.
정말 그 간단한것을 모르십니까!
많이 돌던 이야기 입니다.
어떤 두 연인이 있었습니다. 서로간에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요.
그것도 굳게, 변하지 않고 영원히요!
어느날 연인인 여성이 사랑이 끝났다고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상대 남성은 그 여성을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을 했지요.
하지만, 그 여성은 "꿈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 남성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여성이 약속을 어긴건가요?
서로 매너로 나가면 상대도 매너로 나오길 기대합니다.
어쩜 한국과 일본의 지금의 관계처럼 말이지요.
박근혜 사법농단의 큰 축은 일본 배당 관련 판결을 유보 했던것이죠.
사실 당시 청와대가 압력을 행시한게 맞고,
거기에 어리석은 저도 분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에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최종판결이 예상되고,
일본의 경제적 보복이 예상되어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욕을 먹어야죠.
하지만, 그 당시 외교부 검토사항을 알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모르는일이라고 최근 발뺌 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할뿐입니다.
첨 부터 일본의 보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업계에서 위기의식을 느낀게 그래도 다행입니다.
삼성은 업계 예상을 깨고 두달만에 정상화 방침을 밝힐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매출 손해는 어마어마 합니다.
이번엔 전부문에 보복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미래가 너무 한정권에 정권욕심에...
약속은 양자간에 신뢰입니다.
당연 한쪽이 깨면 당연히...
사랑의 약속을 했던 연인이
배신한걸 받아들이리라 생각하시나요?
말은 계속 완곡하게 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