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LMIA !! 자주 묻는 질문으로 더 자세히, 정확하게 알아보자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2252 작성일 2019-08-29 11:06 조회수 3050

F1390_%EC%9D%B4%EB%AF%BC%EC%B9%BC%EB%9F%BC%20190829.jpg


캐나다 취업이민의 시작,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 Q&A  알아보기


LMIA 대해 의외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간혹 LMIA 취업비자로 착각해서 LMIA 승인받고도 비자를 받지 않은  일을 해서 문제가  사례도 있습니다. LMIA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신청만 하면 그냥 나오는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LMIA 대해 알아봅시다.


Q. LMIA  무엇인가요?

A. 주재원워홀비자각종 오픈 워크퍼밋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업비자 신청에 앞서 필요한 외국인 고용 허가서입니다이는 고용주가 신청하고 심사를 통해 받는 것입니다.


Q. LMIA 취업비자가 다른 것인가요?

A.  가지가 엄연히 다른 서류임에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LMIA 고용주가 노동청으로부터 받는 고용허가서이며취업비자 이를 바탕으로 신청 가능한 고용인의 서류입니다 비자는 캐나다 입국  발급 가능하며기존 비자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비지니스를 운영 중인데, LMIA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이 따로 있나요?

A. 회사 규모직원수나 매출 등의 특별한 자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LMIA 심사는 잡오퍼의 진정성과 노동 부족의 심각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비지니스의 상황에 걸맞는 잡오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 LMIA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A. 해당 주의 평균 시급 기준으로 저임금/고임금 직종으로 나누어지며잡오퍼에 따라 취업비자/영주권용으로 구분할  있습니다차이점은 저임금 직종의 취업비자용 LMIA  1년짜리 취업비자 발급만 가능하고신청자 인원에 제한이 있을  있다는 것입니다고임금 직종  영주권용의 경우 2 기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있으며, Cap적용이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 참조) 

F1391_LMIA.png

Q. Cap 무엇인가요?

A. 자국민 노동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LMIA 신청인원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직원이 10 이상인 경우 10% 외국인은 고용할 수가 없고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Q. 취업비자용 LMIA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건가요?

A. 비자 기간만 다를  모두 영주권 접수 가능합니다비자 기간이 짧고 수속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정규직 잡오퍼를 받는다면 영주권용 LMIA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용을 해주기로  회사에서 LMIA  가지고 있다는데먼저 LMIA  가지고 있을  있나요?

A. 취업비자용 LMIA  경우채용이 되기  미리 신청이 가능합니다흔히, Unnamed/Pre/Open LMIA 라고 부릅니다.


Q. LMIA 수속과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내국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잡뱅크라는 노동청 구인구직 사이트를 포함한 3~5군데에 4 이상 광고를 해야 하고적합한 내국인 지원자가 있다면 30 이내에 초청장을 보내야 합니다. (2018 추가사항이를 통한 채용에 실패하면LMIA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고용주 인터뷰를 거쳐 승인서 도착까지 영주권용 기준 3~12취업비자용 기준 7~9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9 8 기준)

 

Q. LMIA 거절을  차례 받았어요승인을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을까요?

A. 거절이 되었다고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LMIA 심사는 잡오퍼와 노동부족의 진정성에 대한 것으로 노동청 내부의 자체 심사 규정에 따라 거절 요인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사업체 상황  노동부족의 심각성을 신청서에  기술하고거절 요소를 철저히 피하도록 신청서  고용주 인터뷰를 준비하는 것이 요령이라고   있습니다.

 

Q. 영어도 못하는데인터뷰가 걱정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주)

A. 영어가 부족한 경우 사업체 상황을 정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인터뷰가 길어지다보면 간혹 프로그램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 튀어나오기도 합니다신청서 내용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오해 방지차원으로 통역사를 대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Q. LMIA  해주는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A. 노동법을 준수하고잡오퍼의 조건(급여  근무시간) 모두 지켜야 하며 왕복 교통비(해외에서 오는 경우), 의료 보험매년 LMIA 기준급여로의 인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LMIA 정부신청비($1,000) 납부 역시 고용주의 의무사항입니다.


Q. LMIA 발급이 가능한 포지션이 정해져 있나요?

A.  주마다 불가 직종이 있으며 외는 해당 사업체의 상황  성격에 걸맞는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다만비숙련직은 영주권용 LMIA 신청이 불가합니다.


Q. LMIA 신청을 위해 제가 준비해야  서류가 무엇인가요? (지원자)

A. LMIA  고용주의 서류이므로 지원자는 이름생년월일  거주지고용이  경위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Q. Express Entry  준비 중인데, LMIA  도움이 되나요현재 오픈 워크퍼밋인데 비자를 바꾸기는 아까워서 고민입니다.

A. LMIA  통한 50 혹은 200점의 가산점은 EE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비자 변경이 필수는 아니며, LMIA만으로도 득점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취업비자를 받더라도 현재의 오픈 워크퍼밋 역시 유효합니다.


Q. 알버타 주정부 이민(AOS) 준비 중인데 LMIA  있어야 하나요저는 온타리오 대학을 졸업하고 PGWP  최근에 받았고 비자로 알버타에서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워홀비자 혹은 알버타 대학 졸업자가 전공 관련으로 취업되는 경우(PGWP) 제외하고는 LMIA  통한 취업비자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http://skimmigration.com/ko/board/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0           0
 
다음글 삭제됨
이전글 [교회동창회 34] 교회가 부정직하게 팔아먹는 구원을 얻으려고 아직도 교회를 찾아 다니세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RCMP, 경찰 합동 작전, 수..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