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이민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원활한 이민 비자 신청서류 준비를 저해받는 국가의 신청인들에 대하여 특별히 각종 서류 마감기한을 연장하는 특례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하여는 이미 2월7일 이 조치가 내려졌고 2월29일자로 이란과 한국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에 대한 단기적인 입국금지 조치가 염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다행스럽습니다.
이들 국가의 경우 코로나19 발병으로 지문, 사진 제공 등의 마감기일을 제때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어 특별히 기한을 연장해 주는 조치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특례조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 중국, 이란 국적자
- 위 3개국 체류자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서비스 저해 및 여행제한의 영향을 받은 자
"저해(disruption)"란 다음 경우를 포함합니다
- 비자신청센타의 폐쇄
- 서비스 저해
- 관공서와 사업장 접근 제한
- 이민 신체검사 지정 의사 접근 제한
또한 캐나다이민성은 캐나다로의 방문, 학업, 취업 비자와 영주권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미비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90일간의 서류 완결을 위한 유예기간을 자동 부여한다고 합니다.
90일의 유예기간은 바이오메트릭에도 적용되며, 안내문에는 30일 기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추가적으로 90일이 자동 부여됩니다.
비자와 영주권, 시민권 등 캐나다이민성이 취급하는 모든 신청서류의 마감기한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해도 거절하지 않고 유례기간을 적용하며 추후 구비되는 서류는 이민성의 온라인 웹 양식을 사용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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