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공지가 있기 전까지 캐나다 동부시간 기준 3월 18일 수요일 오후 12시00분 부터 시행
해외에 있는 모든 캐나다 국민은 가능한 교통편을 통해 하루 빨리 귀국하기를 권고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빠른 시일 내 귀국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금 지원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여행객은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음
Ø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Ø 미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여행객 중 최근 14일 이상 미국 또는 캐나다를 제외한 제 3국에 거주했을 경우
Ø 예외: 외교관, 항공사 직원,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외국인이지만 캐나다를 경유해 제 3국으로 가는 경우는 탑승 허용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도착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
Ø 교통/운수업 종사자, 항공사 직원, 철도/선박회사 직원, 의료업계 종사자등 필수 인력은 제외
Ø 캐나다로 오는 모든 국제선은 토론토, 몬트리얼, 캘거리, 벤쿠버등 4개 공항 중 하나로 노선 변경- 캐나다 동부시간 기준 3월 18일 수요일 오전00 시 01분 부터 시행
Ø 캐나다 보건국 가이드 라인에 따라 캐나다행 비행기 탑승 전 항공사/공항 직원이 건강점검 실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여행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 시민, 미국 시민 포함) 탑승을 거부함
Ø 아래 사항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탑승을 허용
· 14일 동안 기다린 후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이 없을 때, 또는
· 코로나 바이러스 검진 결과 음성임을 확인한 의료기관 진단서
v 입국금지령이 항공권에만 적용되는지, 육로와 선박을 통한 입국 허용 여부는 확인 중
캐나다 내 이민성 오피스에서 영주권 랜딩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영주권 신청자는 4월 13일 이후로 인터뷰가 재조정될 예정
캐나다 내 서비스캐나다에서 바이오메트릭이 예약된 외국인: 바이오메트릭 안내편지 날짜로 부터 90일 동안 유예기간이 주어짐
추후 정부의 발표가 예상되는 사항(비공식)
Ø 입국 금지 기간 동안 연방 이민성과 서비스 캐나다 등 정부기관은 어떤 프로그램/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는 지 공지할 예정
Ø 영주권확인서(CoPR)을 소지하고 있지만 아직 영주권자로 랜딩하지 못한 외국인은 입국 허용 가능할 것으로 추정
Ø Flagpoling (육로국경을 통한 비자 신청) 대신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기를 강력 권고함
Ø PR 카드가 없지만 영주권자 여행허가서 (PRTD)가 있는 영주권자도 입국허용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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