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3월20일자 캐나다정부의 추가 조치로 최초 발표시 빠져 있었던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입국금지의 예외 (입국 허용)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 학업 등을 이미 승인받은 경우는 캐나다로의 여행이 반드시 필요(essential travel)하다고 인정하여 입국 금지의 예외를 허용함. 이 예외조치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1. 농업, 어업, 케어기버, 기타 모든 종류의 외국인단기취업 근로자
2. 2020년3월18일 기준 이미 유효한 학업비자를 소지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국제학생
3. 2020년3월16일 이전에 영주권 승인을 받은 영주권신청인
(그러나 캐나다이민성은 위 입국허용 대상자들이 실제로 항공일정 등 캐나다 입국일정을 잡으려면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강력히 권고함. 곧 추가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 확인후 입국해야 함)
위 조치에 더하여,
1. 농업및식품가공업체의 LMIA 신청 경우 2주 광고 요건을 향후 6개월간 면제
2. 저임금 외국인단기취업자의 최장 고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
3. 농업, 농가공식품업, 수산물가공업 등 주요 산업 외국인단기취업자에 대하여 입국금지의 예외 허용(입국허용)
4. 입국공항에서의 건강검진과 별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시행
[한우드캐나다 이민컨설팅]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