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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Wage Subsidy for Employers(3 개월간 급여 보조금)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025 작성일 2020-03-24 10:17 조회수 3978
지난번 공지에서 알려드린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어 알려드립니다. 

1. 3/18 현재 국세청에 payroll account(RP) 가 있는 business 만 해당됨. 그 이후에 open 하는 것은 불인정됨.

2. 3/18-6/20 사이에 지급된 wage 에 대한 총 10% 로 종업원당 최대 $1,375, 회사당 최대 $25,000 까지임. 
예를 들면, 회사당 $25,000 일지라도 종업원이 5명일경우는 $6,875($1375 x 5) 까지 인정됨.
결론적으로 종업원이 많이 있을수록 보조금이 많아집니다.(종업원수 X $1,375)

3. 이 기간동안 한달 급여가 5명의 종업원이 각자 $4,100 일 경우 총 급여가  $20,500으로,  10%인  subsidy 는 $2,050 임. 
 매달 납부하는 Payroll source deduction에서 Income tax deduct 금액을 줄여주는 것으로 CPP, EI는 줄여줄 수 없습니다

4. Subsidy 가 income tax deducted remittance를 초과하는 경우는 6/20 이후에도 차액을 payroll source deduction 납부시 차감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 예시에서 $2,050 subsidy 인경우, 3개월 기간동안 income tax deducted 가 $1,050 인 경우, 6/20  이후 2020 년 말까지 $1,000을 감소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하여도 못 사용할 경우 내년에 사용하거나 SUBSIDY를 년말에 환급 요청할수 있습니다.

5. Book and Record를 기록하여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 3/18-6/20 사이의 payroll record
- 종업원 당 income tax deducted 금액
- 종업원수 

6. subsidy 는 회사의 taxable income 으로 결산시 수입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

7. Reporting requirement 는 현재 국세청에서 update 하는 중으로 
이번달 말까지 보고방법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8.  Subsidy 기간 동안에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였다 면,  subsidy 는 받지 못합니다.

상세 내용은 각자의 회계사에게 문의해주세요


James Park(박정규 회계사)

Park & Company
Accounting, Taxation and Consulting
tel: (403) 252-1588 | fax: (403) 252-1589 | e-mail: tax@parkcompany.ca
A20B 6120 2 Street S.E., Calgary, AB, T2H 2L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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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20-03-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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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지내용이 필요할듯 싶어 댓글로 답니다.
Helping Businesses Keep their Workers:3/18일부터 3개월간 지급한 총급여의 10%를 매달 payroll tax 납부시 INCOME TAX DEDUCTED 한도내에서 납부금액에서 차감하여 국세청에 납부. 단, CPP,EI는 납부하고 INCOME TAX에서만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small business deduction 이되는 회사만 인정 됨으로 Passive income 을 받는 회사는 인정 안됨. NPO, Charities 도 가능함. 종업원 1인당 최대 $1,375, 회사당 최대 $25,000 임.
예를 들면, payroll tax 납부시 gross payroll이 $30,000 인 경우 payroll tax 납부금액이 $5,500(CPP, EI가 $1,500, INCOME TAX가 $4,000) 일 경우 $2,500($5,500-$3,000)만 납부하면 됨.
만일 CPP, EI가 $3,000, INCOME TAX가 $2,500 일 경우 $3,000을 납부하여야함. 못 받은 $500은 이연되어 3개월이 지난후에도 차감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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