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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이민/속보] 코로나관련 캐나다입국, 비자, 이민 FAQ
작성자 hanwood     게시물번호 13040 작성일 2020-03-26 21:40 조회수 2874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현재의 상황은 모든 국가의 모든 국민들에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캐나다내 코비드-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캐나다정부의 특별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0년 3월26일 현재 확정된 조치들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1. 현재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가?

2020.3.26 현재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시민/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등이다. 아래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 직전과 입국 직후 실시되는 건강검진에 응해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 2020.3.16 여행제한조치 이전에 영주권 승인을 받은 영주권신청인

- 유효한 취업비자(work permit) 소지자

- 필수산업(의료, 운송, 긴급서비스, 농업, 식품가공) 취업차 입국하는 취업비자 예정자

- 2020.3.18 이전에 학업비자(Study Permit) 승인을 받은 국제학생 또는 유효한 학업비자 소지자

문2. 향후 학업비자나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준비중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가 국민이 선호하는 공항이나 육로국경 입국을 통한 비자 수속과 완결은 현재의 여행제한조치로 인해 불가능하다. 한국인의 경우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라면 온라인 web form을 이용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업비자 신청자가 이 방법을 택할 경우, 학력, 경력 등 자격요건과 비자만료후 귀국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따라서 비자신청을 위한 사전준비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실제 비자완결은 이번 제한 조치가 풀릴때까지 기다리기를 권한다.

문3. 영주/시민권자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법정가디언 등이다.

문4. 입국금지조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2020.3.20 부터 6.30 정오(동부시간기준) 까지이다.

문5. 현재 입국 가능한 캐나다내 국제공항은?

2020.3.18 현재 토론토, 몬트리올, 캘거리, 밴쿠버 등 4개 국제공항으로 한정된다.

문6. 입국 가능자에 대해서도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나?

캐나다정부는 항공사에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에 대하여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을 거부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증상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의사소견서를 지참하지 않는 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문7. 캐나다 시민/영주권자로 증상이 있지만 긴급하게 캐나다에 입국해야만 한다. 방법이 없는지?

유증상자는 예외없이 항공기 탑승은 불가하다. 다만 육로국경을 통한 입국은 가능할 수 있으며 입국이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문8. 학업비자 또는 취업비자 승인후 eTA 승인까지 받았는데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나?

2020.3.18 이전 학업비자 및 취업비자 승인자에 대하여는 여행금지조치의 예외가 적용되므로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기 탑승이 허용되며, 캐나다 입국후에도 건강검진을 받고,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문9. 이번 여행제한조치 직후 LMIA가 승인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공항입국을 통한 취업비자 수속은 불가능하므로 긴급한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대개 필리핀마닐라의 캐나다 대사관에서 심사하며 입국공항에서의 심사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므로 제한조치가 풀릴때까지 기다리기를 권한다. LMIA후 취업비자 완결까지의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9개월까지로 연장되었다.

문10. 영주권확인서(CoPR)을 받았는데 랜딩할 수 있나?

랜딩을 위한 캐나다 입국이 허용된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기 탑승이 허용되며, 캐나다 입국후에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인이 이미 캐나다내에 있는 경우, 이미 잡혀있던 캐나다내 이민성사무소에서의 모든 랜딩 인터뷰 약속은 현재 4월13일까지 연기되었으며 향후 전화 인터뷰로 대체될 예정이다.

문11. 이번 사태로 인해 캐나다는 비자와 이민업무를 중단하나?

아니다. 캐나다정부는 모든 비자와 이민업무를 정상 가동하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 업무도 정상적으로 열려 있다. 이미 발표된 2020-2022년 캐나다이민 3개년 계획 또한 변화없이 시행될 것이다.

문12. 현재 영주권 또는 단기체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캐나다이민성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구비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제출된 신청서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며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다.

문13. 현재 Express Entry를 신청할 수 있나?

그렇다. Express Entry역시 정상적으로 신청가능하며 캐나다이민성은 영주권초청서(ITA)을 정상 발급하고 있다.

문14. 현재 유효한 학업비자 또는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캐나다밖에 체류중인데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나?

가능하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 입국직후 건강검진에 응해야 한다. 또한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가 있다.

문15. 이번 사태가 각종 비자, 이민신청서의 심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나?

캐나다이민성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사태가 심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발표된 심사기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문16. 캐나다내에서의 단기체류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되나?

여행금지조치가 발효중이므로 국경에서의 업무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그 이전의 심사업무는 정상 가동중이며 생체검사, 신체검사 등의 업무가 이번 사태로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미비된 점을 이유로 신청서가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

문17. 캐나다내 방문, 학업, 취업비자가 곧 만료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동안과 동일하게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비자의 만료이전에 신청하면 결과를 받을 때까지 체류신분과 권리는 연장된다(implied status). 또한 어떤 사정으로 인해 비자가 만료되었어도 90일 이내에 신분복구를 신청할 수 있다(restoration). 다만 육로국경 이민사무소 방문을 통한 연장 신청(flagpoling)은 불허된다.

문18. 미국에서 캐나다의 육로국경도 폐쇄되었나?

2020.3.20 캐나다와 미국은 비긴급성 여행자의 국경이동을 상호금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문19. 현재 캐나다내 체류중인데 비자 연장을 위해 캐나다 육로국경에 갈 수 있나?

캐나다정부는 방문, 학업, 취업비자 연자을 위한 캐나다 육로국경으로의 여행을 비긴급성 여행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는 금지되며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20. 현재 캐나다내 체류중인데 영주권확인서를 받았다. 랜딩을 위해 육로국경에 갈 수 있나?

캐나다정부는 비긴급성 여행자들에 대해 육로국경을 폐쇄했다. 영주권랜딩 역시 비긴급성으로 분류되므로 추후 가능한 시기가 발표될 때까지 육로국경을 이용할 수 없다.

문21. 현재 캐나다내 체류중인데 생체검사(biometric)가 가능한가?

모든 생체검사 검체채취업무는 중단되었다. 가능한 시기는 추후 발표가 있을 것이며 이후에야 업무가 가능하다. 생체검사 통보서에 지정된 기간은 90일간 유예된다.

문22. 현재 캐나다밖에서 취업비자 또는 학업비자를 준비중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구비서류 발급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

구비서류의 미비나 신체검사 미필을 이유로 신청서가 거부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추후 보완이 허용된다.

문23. Express Entry 를 통해 초청서(ITA)를 받았고 곧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한다. 코로나사태로 인해 구비서류를 기한내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

영주권 신청서는 정해진대로 90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가 완비되지 않아도 신청서를 제출하기를 권하며 이유를 설명하는 레타를 첨부할 수 있다. 이후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을 때 이민성의 온라인 양식을 통해 추가제출이 가능하다.

문24. 이번 사태로 인해 캐나다내의 이민성 업무는 어떻게 되나?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한 캐나다내 이민성 업무는 축소되었다. 캐나다내 업무로서 시민권 선서식, 시민권 테스트, 영주권자 랜딩 인터뷰 약속 등이 무기 연기되었다. 영주권 랜딩 인터뷰를 전화로 하는 대안을 강구중이며 이후 개별 연락이 갈 예정이다. 한편 58개 서비스캐나다에서 시행중이던 생체검사 등 업무 또한 무기연기되었다.

문25. 한국에 체류중인 영주권자로 PR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필리핀마닐라 비자오피스를 통해 여행증명서(Travel Document) 를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다.

[한우드캐나다 이민컨설팅]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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