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3.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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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된 곳 이외에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 단축…추가투표소 30곳 중 10곳 미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오는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월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6일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 전 국민 자가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돼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외선거사무 중지 지역과는 별도로,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당초 계획했던 30개 중에서 10개는 미설치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제3항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4월 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한 사람은 4월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귀국투표 신고기간(4월 1일 ~ 4월 15일)과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참정권 행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