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갑자기 자국민 입국을 금지한 90 개국에 대해 상응보복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상은 독일, 프랑스 등 비자면제협정 56 개국과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34 개국이다.
이 조치에 따라 4 월 13 일부터 캐나다 국적동포들은 한국에 갈 때 입국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캐나다는 지난 달 18 일부터 자국시민과 영주권자, 이들의 직계가족, 미국시민, 외교관,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금지한 바 있다.
이게 캐나다가 한국의 상응보복조치대상 90 개국에 포함된 이유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입국금지를 한 바 없기 때문에 한국의 이번 상응보복조치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사실 한국정부가 방역면에서 부담스러워하는 외국출발입국자 대다수는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 또는 유학생들인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외국인 입국저감조치의 표적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이번 조치 대상에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한국정부는 방역실효성보다는 외교적 명분과 자존심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와 호주 등 '절대주요 식량수출국'들을 스크리닝없이 일괄적으로 포함한 것 역시 의외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사정은 주권국가의 고유권한이니만큼 한국정부의 조치는 존중한다.
어쨌든,
앞으로 한국에 가실 계획이 있는 캐나다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예전처럼 아무생각없이 덜렁덜렁 공항에 갔다가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절당하고 집에 돌아가는 황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아래 세 가지 중 자신이 해당되는 카테고리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란다.
첫째, 캐나다 단일국적동포로서 캐나다여권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주지역 관할 한국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캐나다 내 한국공관은 네 군데가 있다.
오타와-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토론토-주 토론토 대한민국총영사관,
밴쿠버-주 밴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몬트리얼-주 몬트리얼 대한민국총영사관.
둘째, 캐나다-한국 복수국적동포는 캐나다에 출입국 할 때는 캐나다여권을 사용하고, 한국에 출입국할 때는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셋째, 캐나다-미국 복수국적동포는 한국에 출입국할 때 미국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발효시기는 4 월 13 일 이다.
근데, 비자고 무슨 여권이고 뭐고 비행기가 있어야 가든지 말든지 하지..
아래는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오늘 공지한 내용이다.
==============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중지 안내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우리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하여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 유입 외국인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하여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 전세계 모든 한국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등)에서 ’20. 4. 5.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 2020. 4. 5.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 되며,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재신청 시 사증수수료 면제)
- 다만, 기존에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으신 교민 분들은 동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존에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됩니다.
* APEC 기업인여행카드: APEC 회원국중ABTC 가입19개국방문시별도의입국사증없이 출입국 가능
❍ 동 조치로 사증이 잠정 정지된 사람을 비롯하여,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해당 검사 내역(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사증 접수 후 충분한 심사 기간을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 예정이므로, 사증심사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는 점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외교, 공무, 투자, 기술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우리 국민의 가족, 긴급한 인도적인 사유의 경우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만일 동 조치 해당국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 차단하며,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합니다. 또한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 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의 모든 조치는 ’20. 4. 13.(월) 0시부터 시행되며, 현지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첨부파일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m_4585/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