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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자영업자를 위한 75% Wage Subsidy 업데이트입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167 작성일 2020-04-15 16:12 조회수 2820
4월 13일자 내용 
지난 토요일 4/11 입법화 됨으로 이미 공지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것만 공지합니다. 
기존것을 보고 싳다면 아래를 click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arkcompany.ca/emergency-wage-subisdy-update

1. Special rule: 주주 및 가족들에 대한 각자의 급여는 2020 1/1-3/15 까지 총 지급한 금액을 평균하고 주(week)로 환산하여
주(week)금액의 75% 혹은 $847/week 에서 적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2. 비교하는 선택월은 전년도를 비교하는 것을 채택한 경우는 3개월 계속 전년도 비교월을 선택하여야 하고,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을 선택한 경우는 계속 그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회계방법도 일부 charity와 NPO 는 현금주의 회계방법을 사용하는 거래처는 계속 그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병행하여서는 안됩니다.

4. Revenue(매출)은 정상적인 사업거래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5. 신청은 이제 입법화되었으니 곧(shortly) CRA Website 에 나온다고 하니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지침 위반시 범칙금 및 투옥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고용주분들은 잘 증빙을 준비하세요.
The penalties may include fines or even imprisonment. 

4월 9일자 내용
1. 대상자
 전년도 동월비교하여 매월 30% 이상 매출감소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3월은 2019년 3월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 혹은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과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로 

- 4월, 5월은 2019년 4, 5월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로 혹은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로

 수정되었습니다.

- 신규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에는 언급 없었으나 추가로 발표할것이라고 하였으니 추가발표하는대로 update 합니다. 

- 전에 공지한 내용 및 update 한 전체 공지를 보시려면 아래부분을 클릭하세요


- 신청은 CRA 에 개설될 예정(3-6 weeks)으로 open 하면 다시 공지합니다

- 해당 고객분들은 미리 My business account 등록 및 Direct deposit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증빙자료(POS, 복식부기자료(bank statement 와 연계한)는 필수 이오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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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아이  |  2020-04-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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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Wage Subsidy는 따로 신청이 필요없이 CRA에 원천징수분 납부할때 알아서 차감하고 납부하라는 걸로 알고있고요,
75%는 Wage Subsidy는 추후에 CRA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두가지 정책이 중복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둘중 한가지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3월 분에 대한 원천징수분 납부가 4월 15일까지인데 일단 10% Wage Subsidy로 해서 차감 납부하고 추후에 업데이트가 올라오면 75% Wage Subsidy로 갈아타야 하는 건가요?

운영팀  |  2020-04-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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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와 75% 지원을 중복해 받는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총 급여의 85%까지 지원 받는 셈이 되겠죠.

3월분 매출이 작년대비 30%이상 절감한걸 증명할 수 있다면 10%를 신청하지 말고 75%신청 방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미 3월분것을 10%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정부에 납부 하셨다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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