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일자 내용
지난 토요일 4/11 입법화 됨으로 이미 공지한 것 이외에 추가적인 것만 공지합니다. 기존것을 보고 싳다면 아래를 click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arkcompany.ca/emergency-wage-subisdy-update
1. Special rule: 주주 및 가족들에 대한 각자의 급여는 2020 1/1-3/15 까지 총 지급한 금액을 평균하고 주(week)로 환산하여
주(week)금액의 75% 혹은 $847/week 에서 적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2. 비교하는 선택월은 전년도를 비교하는 것을 채택한 경우는 3개월 계속 전년도 비교월을 선택하여야 하고,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을 선택한 경우는 계속 그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3. 회계방법도 일부 charity와 NPO 는 현금주의 회계방법을 사용하는 거래처는 계속 그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를 병행하여서는 안됩니다.
4. Revenue(매출)은 정상적인 사업거래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소득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5. 신청은 이제 입법화되었으니 곧(shortly) CRA Website 에 나온다고 하니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지침 위반시 범칙금 및 투옥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고용주분들은 잘 증빙을 준비하세요.
The penalties may include fines or even imprisonment.
4월 9일자 내용
1. 대상자
전년도 동월비교하여 매월 30% 이상 매출감소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3월은 2019년 3월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 혹은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과 비교하여 15% 이상 감소로
- 4월, 5월은 2019년 4, 5월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로 혹은 2020년 1월과 2월의 평균과 비교하여 30% 이상 감소로
수정되었습니다.
- 신규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에는 언급 없었으나 추가로 발표할것이라고 하였으니 추가발표하는대로 update 합니다.
- 전에 공지한 내용 및 update 한 전체 공지를 보시려면 아래부분을 클릭하세요
- 신청은 CRA 에 개설될 예정(3-6 weeks)으로 open 하면 다시 공지합니다
- 해당 고객분들은 미리 My business account 등록 및 Direct deposit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증빙자료(POS, 복식부기자료(bank statement 와 연계한)는 필수 이오니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