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우드 캐나다 이민 컨설팅 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이후 알버타 주에서 영주권 계획, 진행 중인 많은 분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4월 29일 알버타 주정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임시적으로 변경된 정책, 프로그램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세부조항이 적용되는 그룹을 아래 나열했습니다.
A.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AINP) 을 통해 노미네이션 승인 후 연방 이민성 (IRCC) 에서 심사 중인 경우
B. 예비 신청인: AINP 의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또는 Alberta Express Entry (ABEE) 을 신청을 준비중인 경우
C. 기존 신청인: 4월 29일 기준으로 이미 AOS 또는 ABEE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각 그룹 그리고 그룹 내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이 달라집니다. 상세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AINP) 을 통해 노미네이션 승인 후 연방 이민성에서 심사 중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영주권 심사 절차와 노미네이션 유효성에 대해 알버타 주정부는 연방이민성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미네이션 받고 영주권 진행 중인 분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실업 또는 파트타임 근무가 심사중인 영주권 파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노미네이션 받은 후 연락처, 가족관계, 그리고 고용상황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알버타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용상황에 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알버타 주정부는 신청인이 영주권 프로그램 조건에 부합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60일 기간을 허용합니다. 새 직장이 영주권 프로그램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는 알버타 주정부 공무원이 Case by Case 로 판단합니다. 인정받을 경우 LMIA 없이 워크퍼밋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B. 예비 신청인: AINP 의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또는 Alberta Express Entry (ABEE) 을 신청하려 하는 경우
평상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했던 양식서, 구비서류를 사본으로 제출해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OS 또는 ABEE 프로그램 자격조건 충족하고 아래 임시조건에 부합한다면 몇 미비된 서류가 있더라도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미비서류를 준비할 수 없었던 사유
- 해당서류를 신청한 증거 또는 해당관공서의 공문
- AOS 신청인: 영어시험 결과 또는 올 10월 29일 이전 날짜에 등록된 영어시험 일정확인서
- ABEE 신청인: 영어시험 결과 그리고 학력인증 결과
C. 기존 신청인: 4월 29일 기준으로 이미 AOS 또는 ABEE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새로 접수되는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AOS 또는 ABEE 를 접수한 신청인도 60일 심사보류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시작되는 기준은 신청서가 심사 담당 공무원에 부여된 날짜부터 입니다.
i. AOS 신청인
신청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Commercial 또는 Industrial Zone 으로 분류되지 않은 위치에서 근무할 경우 (예: 재택근무) 또는 평소 업무의 일부만을 진행할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진정되고 원래 근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노미네이션 승인 받을 수도 있습니다. AOS 심사 도중 아래 상황이 발생한다면 알버타주정부는 신청인이 프로그램 심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60일 간 심사보류기간을 제공합니다.
· 실업 또는 파트타임 근무
· AOS 신청 불가능 직업군에 근무
· 신청서 접수 당시 종사하고 있던 직업군하고 다른 직종으로 근무 또는 잡오퍼 받음
· 신청인 경력과 다른 직종으로 근무 또는 잡오퍼 받음
· 알버타주 졸업생일 경우 전공프로그램하고 관련없는 직종으로 근무
· 근무중이지만 근로조건 변화로 더 이상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박탈
· AOS 허용 워크퍼밋 종류에서 신청 불가능한 워크퍼밋 종류로 변함
· 규제 직종에 종사할 경우, 관련 알버타주 자격증 조건에 미달
ii. ABEE 신청인
알버타 주정부는 지속적으로ABEE 자격조건에 부합하고 알버타 주에 대한 연고를 입증할 수 있는 Express Entry 프로필에 초대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다만, 오직 알버타에서 현재 거주, 근무 중인 신청인만이 초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Commercial 또는 Industrial Zone 으로 분류되지 않은 위치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자격.심사조건을 충족하는 한 노미네이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기존 신청인은 아래 상황에 해당될 경우, ABEE 신청인 역시 AOS 와 마찬가지로 60일 심사보류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전 알바타 주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했지만 현재 실업 또는 파트타임 근무 중
· 규제 직종에 종사할 경우, 관련 알버타주 자격증 조건에 미달
이미 접수된 신청서, 4월 29일 이후로 접수되는 신청서 상관없이 최근 알버타 주 경력이 없다면
추후 발표가 있을 때 까지 잠정적으로 심사가 연기됩니다. 신청해놓은ABEE 결과를 받기 전까지 연방 Express Entry 프로필이 만료된다면 ABEE 신청서는 거절되며 다시 알버타 주정부로 부터 ABEE 초대장을 받아야 합니다.
이르면 5월 중순 부터 Re-opening Plan 이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고용상황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미 일어난 실업, 파트타임 근무 등 변화에 대해 알버타 주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특히 이미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고 영주권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신청인은 알버타 주정부와 연방이민성의 논의 후에 더 뚜렷한 안내가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한우드캐나다이민 컨설팅 최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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