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지난번 발표한 이후에 이제 접수를 시작하였으니 임대주에게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이 프로그램은 사업을 하는 Tenant 혹은 Sub-Tenant 가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Landlord인 임대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2. 4, 5, 6월동안 최소한 75%의 임대료 감소가 있어야 해당됩니다. 그리고
3. 2019년도 비교 혹은 신규회사인 경우는 1,2월의 매출 평균이 70% 이상 감소하여야 해당됩니다.
4. Landlord인 임대인이 신청시 필요한 서류
- Tenant 혹은 Subtenant 의 Attestation
- Landlord 의 Attestation
- Rent Reduction Agreement
- Forgivable Loan Agreement
- Property information
- Applicant information
5. 추가로 사업을 하는 임차인의 정보도 필요하니 아래의 내용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 합니다.
Tenant information includes: tenant contact information, registered business name, number of employees, consolidated revenues, lease area and the monthly gross rent for the period of April, May and June 2020
6. 신청은 2020/08/31 까지 이므로 해당이 되는 거래처는 임차인과 협조하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귀하의 회계사에게 문의해 주세요_운영팀
기사 제공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