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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삭제되었습니다.
작성자 Arbour     게시물번호 13425 작성일 2020-06-09 19:17 조회수 3269
내용이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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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  2020-06-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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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받을 자격요건도 안되면서 비상시국을 틈타 받고 보자는 심산으로 받으신 분들은 밤잠을 설치게 생겼네요... CRA에 한번 찍히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져 두고두고 피곤해 질수도 있겠네요
지금이라도 부정수급 받으신 분들은 반납하는게 그나마 후환이 없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philby  |  2020-06-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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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Sunny Cho CPA  |  2020-06-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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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모르시고 지원하신분들도 계실꺼라 생각 됩니다.
올해 말 (before December 31, 2020) 전까지 다시 반환 하시면 처벌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 자격 조건이 되시는지 살펴보시면 반환해야 하시는지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1. 3월 15일 이후로 코로나 19 때문에 직장을 잃으셨거나 일을 할수 없게 된경우 입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관두셨거나 코로나와 관련 없이 일을 안하고 계시는 경우는 지원 하실수 없습니다.
2. 지원 하시는 시점 기준으로 지난 12월간 CRA에 신고된 소득 (employment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business income) 이 최소 $5,000 이상이셨어야 합니다. 
3. CERB 지원을 받으신 기간동안 혹시 소득이 있으셨다면 4주 기준으로 $1,000 이하 이셨어야 합니다. 

위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신다면 불법수급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나 혹시 위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시면 반환 하셔야 처벌을 피하실수 있습니다.

반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CRA MyAccount 를 통해서 반환하실수 있습니다. 
2. 온라인 뱅킹: 각 은행의 온라인 뱅크 로그인 하셔서 "Add a payee" 에 CRA (revenue) - tax instalment 를 찾아 넣으시고 CRA account number 에 본인의 SIN (9 digit social insurance number) 를 넣고 반환하실수 있습니다. 
3. 우편 반환: 체크나 머니오더 payment to 'Receiver General for Canada' 로 반환하실수 있습니다.
메모란에 다음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1) "Repayment of CERB" 라고 기입하십시요                     
2) 반환하시는 적용 기간을 기입하십시요 (예, Mar 15-Apr 11, Apr 12-May 9)                     
3) 본인 SIN 이나 TTN (Temporary Tax Number) 를 기입하십시요   
보내실 주소:     
Revenue Processing - Repayment of CERB     
Sudbury Tax Centre     
1050 Notre Dame Avenue     
Sudbury  ON  P3A 0C3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조영선 공인 회계사
sunny@pathwayac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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