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 뉴스에 따르면 CERB 반납한 사례가 6월3일 현재 19만건에 이른다.
CERB는 16주 동안 매 4주마다 2천 달러씩 정부에서 코비드-19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는다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측에서는 코비드-19 초기에 프로그램에 대해 혼란스러운 정보를 주었고 시민들도 황망 중에 이중 신청한 경우도 있었고 자격이 안되면서도 신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에서는 실수로 잘못 신청한 경우는 반납 받고 문제삼지 않겠지만 의도적으로 정부를 속이고 수급한 경우 적극적으로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입법과정을 거치겠지만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벌금 최고 5천달러, 징역 6개월이 유력하다.
부정수급 신고건수도 1,300건에 달한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CERB를 신청할 수 없다
1. 고용주의 업무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비지니스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3. job offer를 받고도 타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