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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CEBA (4만불 무이자 대출) 6월 19일(금)부터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470 작성일 2020-06-16 17:31 조회수 2954
현재까지는  Payroll Stream  으로 대부분의 고객(2019년도 T4 SUMMARY에서 GROSS PAYROLL이 $20,000-1,500,000D인 사업체) 분들이 $40,000, LOAN 을 이미 받았을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확대된 자격조건으로 위에 대상이 안된 사업체는 아래 조건이 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Non-Deferrable Expenses Stream). 

신청단계는
STEP 1: 주거래은행에 신청
STEP 2: CEBA WEBSITE 에서 관련자료( 2020 Eligible Non-Deferrable Expenses)를 송부하면,  Government of Canada 에서 심사후 승인이 되면 주거래은행에서 자금을 이체해 줍니다.

* Eligible Non-Deferrable Expense: 정상적인 사업을 위하여 연기할수 없는 비용으로
예를 들면, 종업원 급여, 렌트비, UTILITY, TELEPHONE, INSURANCE, PROPERTY TAX 등이
$40,000-1,500,000 사이임을 증명할수 있는 계약서, INVOICE, RECEIPTS 등을 준비하여 
STEP 2에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료 제공)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

6/15/2020
Today, Minister of Finance Bill Morneau announced that as of Friday, June 19, 2020,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so that more small businesses can access the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This means that owner-operated small businesses that had been ineligible for the program due to their lack of payroll, sole proprietors receiving business income directly, as well as family-owned corporations remunerating in the form of dividends rather than payroll will become eligible this week. 

 To qualify under the expanded eligibility rules, CEBA applicants with payroll lower than $20,000 will need: 

A business operating account at a participating financial institution;
A Canada Revenue Agency business number;
A 2018 or 2019 tax return; and  
Eligible non-deferrable expenses of between $40,000 and $1.5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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