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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영주권, 준비된 자가 먼저 받는 이유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3477 작성일 2020-06-18 09:44 조회수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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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준비된 자가 먼저 받는 이유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 ‘비 이민 비자로 나누어집니다비 이민 비자는 방문취업학업 등을 할 수 있는 임시비자가 있으며 유효기간 동안 지정된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민 비자는 곧 영주권을 의미하며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조건없이 영구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취업 비자학생 비자 같은 비 이민 비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캐나다를 떠나거나 매번 비자를 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영주권은 한번 취득하면 범죄 등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고취업학업 등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얻을 수록 좋은 것입니다다만 영주권은 각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고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때 비로소 취득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주권은 캐나다 정착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격으로 누구나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만약 고용주의 스폰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수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진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리스크는 올라가게 됩니다요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잡오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속기간의 의미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 오던 시절에 비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수속의 리스크 측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프로그램은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과거 알버타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 (AINP- Employer Driven Stream)은 대부분의 타주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고용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그러다가 2018 6월 이후 AINP는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와 Alberta Express Entry (AEE)로 변경되었습니다. AOS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주 스폰서십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AEE는 총 수속기간이 1년이 안 걸릴 정도로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오늘은 이처럼 수속기간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하여 A씨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A씨는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AINP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좋은 고용주를 만나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고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어서 영주권 신청을 많이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또 과거 여러 나라에 거주한 적도 있어범죄 관련서류 준비에도 상당히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을 훌쩍 넘겨 접수를 하였습니다주정부 심사는 접수부터 6개월 전후로 진행이 되는데고용주의 잡오퍼와 스폰서십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주정부는 심사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정규직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고용주에게 물어봅니다. A씨의 고용주는 융통성이 많이 떨어지는 캐내디언이었는데 현재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를 매각할 계획이 있어 앞으로 얼마나 고용관계를 유지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오피서에게 답변하였습니다영주권 신청 시 정규직 잡오퍼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고용주 인터뷰를 위한 예상질문을 준비하여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오피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아직 구체적이지도 않은 미래계획을 굳이 나서서 밝힐 필요가 없는데해당 고용주는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안을 정작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고용주의 잘못된 인터뷰로 인하여 A씨의 신청서는 거절이 되었지만 다행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알버타 주정부의 Express Entry 프로그램인 AEE가 실시되었습니다.  A씨는 이번에 고용주를 변경하자 마자 바로 영주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A씨의 CRS 점수는 300점 후반대로 연방 Express Entry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AEE 초청장을 받기에는 충분한 점수였습니다접수한지 3일 만에 최저 302점으로 추첨이 있었고 A씨는 충분한 점수로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이후 두 달 만에 주정부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연방 Express Entry를 보장해줄 가산점 60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CRS 점수에 가산점 600점을 더하면 A씨의 점수는 900점 후반대로 거의 1,000점에 가까워져서처음에는 어렵게만 보이던 연방 Express Entry 초청장을 무난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당시는 수속이 평소보다 빨랐기 때문에 2차 연방수속 시간은 2개월만에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결국 A씨는 주정부 수속 2개월연방 수속 2개월 4개월 만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초반에 지체된 부분이 있었지만 최초에 진행하려던 프로그램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줄 때 받아야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경제상황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고영주권 심사 중 자신의 고용상태에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알버타의 대표적인 두 영주권 프로그램은 이런 면에서 확실히 타주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아직 캐나다 이민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쉬운 편입니다간혹 영주권 신청 직전에 프로그램이 급하게 변경되는 상황을 만나 수 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했다는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그러나 대다수는 계획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타이밍과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크고 작은 규정변화를 평소에 잘 주시하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접수하는 것이 캐나다 이민을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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