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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절도 피해 입으신 사장님들 보세요.
작성자 Swelder     게시물번호 13527 작성일 2020-06-27 20:33 조회수 4402

최근 게시물에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한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장님들 피해 보지 않게 조심하라는 취지의 글을 보았습니다.

캐나다내에서는 금액이 적으면 경찰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요.

자, 정의 구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의자 혹은 피의자 - 돈 훔친 사람 이 한국인이다.(영주권자, 워홀러, 워크, 학생, 방문 비자)

한국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절도피해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인데 처벌을 받느냐? 대한민국 형법상 속인 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입니다.

CCTV등의 명확한 증거물을 준비하세요.

용의자 혹은 피의자 - 돈 훔친 사람이 시민권 취득한 한국인이다.

이 때는 사장님이 영주권자 이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때 가해자가 외국인이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잠깐 쓰고 돌려놓으려고 했다는 개소리 짓거려도 절대 되돌려 받지 마세요.
사용절도도 절도이고요, 돈 훔쳐놓고 걸려서 돌려놓는건 사용절도도 아니고 그냥 절도에요.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실수?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 근본은 변치 않습니다. 사장님이 첫번째 피해자가 아닐 수 있어요.

절도죄는 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때려 박으시고 처벌 꼭 받게 하세요.
Criminal record 절도죄 생기면 이제 해외생활 끝이네요.
정의 구현 부탁드립니다.

=======================================================================

경찰청 홈페이지

검찰청 홈페이지

경찰에서 증거 다 제출하셨음에도 입건하지 않고 수사종결 내려버리면 검찰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민원등록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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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lipeden  |  2020-06-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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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글 잘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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