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누설이 발생한 사이트의 서버가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접속해 읽을 수 있으면 캐나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그 두 사람이 그 소매점주를 상대로 캘거리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매점주가 현지 변호사들과 잘 상의하여 대응을 할 사안이고,
오늘은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즉 그 두 사람이 캐나다가 아닌 한국에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는 이유는 그 두 사람이 한국국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국적이 맞겠지만, 다른 한 명은 영주권자라고는 하나 그 사실만으로는 한국국적인지 미국국적인지 호주국적인지 중국동포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그냥 한국국적으로 추정한다고만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국국적일 경우 한국 법원을 통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국국민을 상대로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서 기소하고 재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혐의가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에서 공히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구성될 경우에만 보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국적이고 만의 하나 한국에서 소를 제기한다면 고소항목은 세 가지 정도로 예상됩니다.
첫째는 명예훼손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307 조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과 특정성,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시자의 절도피해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두 사람은 게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가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들어가있다는 것이 캐나다와 다른 점인데, 캐나다에서는 피고가 적시한 내용이 사실임을 피고 스스로 입증하면 Perfect Defence가 성립되어 방어할 수도 있으나 한국은 다릅니다.
민사가 대부분인 캐나다의 Defamation 과는 달리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사사건으로도 다루는 경우가 많고 처벌수위 또한 높습니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 년 이하의 징역,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캐나다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 소 당사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모욕죄입니다. (다만 캐나다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되어 한국 법률상 보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 311 조는 모욕의 성립요건으로 공연성과 특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등 불특정 다수가 들어오는 공공 공간에서 구체적 실명을 명시한 타인에 대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언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 이라는 의미는 '이유없이' 라는 말이 아니라 '다중 앞에서'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욕을 당한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동법 제 71 조는 개인정보 누설의 범위와 처벌에 관해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2. 제23조 제1항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 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3.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 제3항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5조 제1항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5. 제28조의2제1항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6.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7. 제30조제5항 (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각호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게시했던 한국여권과 알버타 주 클래스 7 운전면허증의 입수경위는 분명치 않으나 고용주로서 취득한 개인정보자료라면 그 소매점주는 원고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형법 제 307 조가 명시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특정성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소매점주가 한국 국적이 아니고(다시말해 한국여권 사용할 일이 없고), 앞으로도 한국에 가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한국에서 제기된 소에 한해서는 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사법당국은 피고소인이 외국에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기소를 중지해 놓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출석을 요구한 후 궐석재판으로 일방적인 판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 소매점주가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영주권자인데 그 두 사람으로부터 한국 법원을 통한 소를 제기당한다면 이런 종류의 사건에 정통한 한국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자고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Frank Slade 말마따나 나는 배심원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기 때문에 절도든 명예훼손이든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 가치판단을 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어제 오늘 이 게시판에 오르내린 몇몇 포스트들을 보고, 두 개의 사건 (소매점주 가 주장하는 절도사건과 공공 게시판 the government issued ID 게시사건)이 각각 별도로 다루어 질 사건이라는 점을 리마인드하고 당사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예상하고 참고할만한 자료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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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여기에 올린 법률상식은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나 추정에 불과하니 절대 나한테 메일같은 거 보내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Blessed is the peacemaker sarnia, for he can be called the child of G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