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성시 매달 국세청에 보고한 내역과 세금 납부액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또한 PERIOD기간에 10% 급여보조금을 규정에 의거 정확히 차감하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틀리다면 차액을 지금이라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WEBSITE에 COVID-19에 가시면 영문, 한글로 된 규정을 보실수 있습니다.
(오류사례)
- 총급여의 10%로 보조금 계산
- 개인당 최대$1,375 초과하여 보조금 계산
- 보조금은 INCOME TAX DEDUCTED 금액 한도내에서만 하여야 하는데 무시함
- CEWS 신청시 10% 보조금을 차감하여야 하는데 무시하거나 혹은 Furloughed employees(유급휴가직원)에만 CPP, EI 의 고용주 부담분에 대해서 신청하여야 하는데 전직원 것을 다 신청하는 경우 등
3. PD27 보고서를 가지고 국세청에서는 CEWS 75% 신청과 매달 납부한 PDA 7(원천징수 납부)를 대조하여 잘못계산한 것을 찾아내어 부당한 신청자에게는 PENALTY 를 부과 하오니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오류가 있을 경우는 수정하시고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공 ) 박희주, 박정규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