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 Q&A 형식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안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9월12일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일부 변경했다.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도 장래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정부는 ‘인도적 목적’, ‘그 외 목적’으로 구분해 일부 입국자들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장례식 참석자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것은 인도적 목적에 해당되며, 최대 7일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중요한 사업적 목적(투자, 계약), 학술 및 공익적 목적(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참석) 등은 ‘그 외 목적’에 해당된다. 최대 14일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대면 발급이 원칙이지만, 원거리·이동 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이메일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가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격리면제 대상이 되는지를 알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관련 부처에 신청서류를 구비해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 재외공관은 관련 부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되며,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했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격리기간 중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소관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해 병원진료가 가능하다.”
-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9월12일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일부 변경했다.
‘인도적 목적’에 의한 격리면제 대상이 확대됐다.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배우자(재혼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등도 장래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정부는 ‘인도적 목적’, ‘그 외 목적’으로 구분해 일부 입국자들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다. 장례식 참석자에게 격리면제서를 발급하는 것은 인도적 목적에 해당되며, 최대 7일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중요한 사업적 목적(투자, 계약), 학술 및 공익적 목적(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참석) 등은 ‘그 외 목적’에 해당된다. 최대 14일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격리면제서는 입국 전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대면 발급이 원칙이지만, 원거리·이동 제한 등으로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이메일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최근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가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격리면제 대상이 되는지를 알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중요한 사업상 목적을 이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계부처는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신청 기업 또는 단체가 관련 부처에 신청서류를 구비해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관련부처는 사업의 중요성·긴급성·역학적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심사→ 재외공관은 관련 부처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격리면제서가 발급된다.”
- 위독한 가족의 임종을 보기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인도적 목적의 격리면제는 장례식 참석으로 한정되며, 임종을 지키기 위한 경우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 격리면제서 발급 없이 입국했으나, 자가격리 중 가족 사망 시 장례식 참석 등이 가능한지?
“격리기간 중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소관 보건소와 협의해야 한다.”
- 긴급한 치료를 위해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또한 간병을 위해 같이 입국하는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긴급한 치료, 가족 간병 등의 사유는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응급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격리 중이라도 해당 보건소와 협의해 병원진료가 가능하다.”
-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격리면제서를 출국 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사후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격리면제서 사후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