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위 국가의 삼권분립은 중요한가?
아내와 한 아이의 가장인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인간은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한다. 유승준씨라고 귀소 본능이 없겠는가? 처가가 한국에 있고 아이의 외가도 한국에 있으리라.
‘은혜는 돌에 새겨 기리고 원한은 물에 써서 흘려보내라’는 말이 있다.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데 이렇게까지 입국을 거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가수 이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을 상대로 적대 행위를 했던 북한 외교관들도 받아 주는 대한민국이 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까지 받은 유승준씨를 어떻게 또 거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류를 통해 국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750만 재외동포를 끌어안아야 전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다. 유승씨가 몇 번이나 더 소송을 해야 고국의 땅을 밟아 볼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는 엄연히 삼권분립의 원칙에 그 근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동권을 갖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 원칙이다. 대법원이 유승준씨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행정부인 외교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참모습은 아닐 것이다.
대법원의 권위가 행정부인 외교부에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법원 모독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유승준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모든 사람이 잊을 만하면 또다시 표면으로 떠 오르는 6년째인 이 입국비자 발급 거부가 몇 해나 더 지나야 해결된단 말인가.
유승준씨나 그 가족은 보통 사람들이다. 특출나게 다를 바 없는 재외동포다. 재외동포도 한국의 삼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최근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나왔다. 이 판결도 행정부에 속한 국방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의구심까지 든다.
외국에 나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사실이다. 미국에 이민 온 지 51년째가 된 필자는 캘리포니아주에 한인의 날, 아리랑의 날, 도산 안창호의 날, 한글날 등이 제정되도록 노력했다. 이런 모든 것이 애국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미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5천7백만 장애인들의 권익과 동등 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섰으며, 사법부와 맞서 싸운 차관보급 직책도 맡아봤다. 행정부는 독립 기관으로서 맡겨진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유승준씨의 싸움은 물에 띄워 흘려보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필자소개
현 섀런 쿼크-실바 켈리포니아 주하원의원 보좌관
전 미 백악관 직속 장애인위원회 위원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