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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이겨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한국은 과연 법치국가냐”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3940 작성일 2020-10-13 06:10 조회수 3377

민주주위 국가의 삼권분립은 중요한가?
아내와 한 아이의 가장인 가수 유승준씨의 한국 입국이 또다시 좌절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인간은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한다. 유승준씨라고 귀소 본능이 없겠는가? 처가가 한국에 있고 아이의 외가도 한국에 있으리라.

‘은혜는 돌에 새겨 기리고 원한은 물에 써서 흘려보내라’는 말이 있다. 한국 땅을 밟고 싶다는데 이렇게까지 입국을 거부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가수 이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이의 아빠를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단 말인가.

한국을 상대로 적대 행위를 했던 북한 외교관들도 받아 주는 대한민국이 대법으로부터 승소 판결까지 받은 유승준씨를 어떻게 또 거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한류를 통해 국격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750만 재외동포를 끌어안아야 전 세계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다. 유승씨가 몇 번이나 더 소송을 해야 고국의 땅을 밟아 볼 수 있단 말인가.

민주주의 국가는 엄연히 삼권분립의 원칙에 그 근간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가 동권을 갖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 원칙이다. 대법원이 유승준씨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행정부인 외교부가 이를 무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참모습은 아닐 것이다.

대법원의 권위가 행정부인 외교부에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법원 모독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유승준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모든 사람이 잊을 만하면 또다시 표면으로 떠 오르는 6년째인 이 입국비자 발급 거부가 몇 해나 더 지나야 해결된단 말인가.

유승준씨나 그 가족은 보통 사람들이다. 특출나게 다를 바 없는 재외동포다. 재외동포도 한국의 삼권 분립 민주주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최근에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 한국 국적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나왔다. 이 판결도 행정부에 속한 국방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의구심까지 든다.

외국에 나오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고 한다. 사실이다. 미국에 이민 온 지 51년째가 된 필자는 캘리포니아주에 한인의 날, 아리랑의 날, 도산 안창호의 날, 한글날 등이 제정되도록 노력했다. 이런 모든 것이 애국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미연방 상원의 인준을 거쳐 5천7백만 장애인들의 권익과 동등 고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섰으며, 사법부와 맞서 싸운 차관보급 직책도 맡아봤다. 행정부는 독립 기관으로서 맡겨진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유승준씨의 싸움은 물에 띄워 흘려보냈으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필자소개
현 섀런 쿼크-실바 켈리포니아 주하원의원 보좌관
전 미 백악관 직속 장애인위원회 위원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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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커  |  2020-10-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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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씨 입국 거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전 행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창 한국에서 활동할 당시 그는 무슨일이 있어도 군입대를 해서 꼭 마치겠다고 여기 저기 방송에 나와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허리부상으로 인해 공익 판정을 받았을때도 병역의무는 마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 공연이 있었고 병무청은 공연후 다시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를 한다는 각서를 받은후 출국 시켜줬으나 공연이 끝난직후 그는 바로 미국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행위로만도 국민들을 분노 시켰으나 그 후에도 병무청은 입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고 그는 그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지나는 기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다가 병역의무 나이가 해당되지 않는 해가 되자 갑자기 돌연 나타나 잘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입대를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호소를 하고 그 방송이 끝난후 카메라가 꺼진줄 알고 욕을 하며 그의 가식적인 모습을 그대로 방송했었드랬죠. 본인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한국에 와서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그의 생각은 국민들을 충분히 분노하게 하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마치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생각합니다.

애들아빠  |  2020-10-1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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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 전산망에 입력·관리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는 내부 효력만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주 LA총영사의 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여부가 아닌 헌법과 법률,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의 재량권이 있는 주 LA총영사가 자신에게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13년 전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앞에 열거한 건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으로
외국인에대해 법적 판단을 내려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전제  |  2020-10-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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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이 되있으니 외교부에서 그런 결정을 할수 있던거겠죠.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이번 대법원 결과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사법부 가 결정 내렸으니 행정부가 무조건 따라야한다는듯이 이야기하는것이 어이가 없네요.

대법원 판결문에 행정부 재량껏 하라해서 외교부에서 거절한것임. 왜 이런글을 퍼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나키스카  |  2020-10-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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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전달 하기 보단 한쪽으로 편향된 기사 같네요.

GOOD  |  2020-10-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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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님은 그냥 무비자로 방문하면 될걸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도미니꼬  |  2020-10-1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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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팔아먹은 후손도 받아주더만 ㅋㅋㅋ뭔나라에 큰해끼쳤다고..

단풍국좋아좋아  |  2020-10-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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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붕유 소싯적 우상이였는데 그냥 쌀국서 살고 한국 씨부리지 않았으면 하네요. 정말 소싯적 우상이였는데 .. 남들 다가는 군대 갔다오면 예전 런닝맨 김종국 포지션이 스티붕유씨껀데 ... 괘씸죄를 떠나서 그냥 쌀국 국민으로 살았으면 하네요. 아님 그냥 k9전차 한대 사주거나.

운영팀  |  2020-10-1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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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올린것일뿐 기사 내용은 편집부의 의도와는 전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광필  |  2020-10-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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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은

"LA총영사는 비자 발급 신청서를 읽어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거부해 자기 업무를 다 안했다" 정도 입니다

말하자면 "받자 마자 쓰레기통에 쳐넣지 말고 읽어는 보고 버리던지 말던지 해라"인지라 총영사가 읽어보고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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