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연방정부는 11월 21일(토)부터 항공기로 캐나다를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탑승전에 자가격리 계획과 연락처 코비드 증상여부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캐나다가 최종 목적지인 여행객들은 CBSA 국경서비스국 직원에게 ArrinveCAN앱으로 등록한 접수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휴대폰이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되며 캐나다를 경유지를 이용하는 여행객도 제외된다.
이 제도는 육로나 해상 입국자들 모두 해당되며 이를 위반시 구두경고에서 부터 최대 1천불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해외에서 직접 캘거리 공항으로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2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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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밴쿠버나 토론토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로 갔다가 캘거리 공항으로 입국시 2주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들은 2주간 앨버타주를 떠나면 안되며 이를 위반시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캘거리 공항 2주격리 면제 제도는 실질적으로 앨버타주 주민들만 이용할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