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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속보] 미국을 통한 캐나다 입국 시 취업비자 신청 가능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4122 작성일 2020-11-20 16:04 조회수 4281

안녕하세요? SK IMMIGRATION & LAW 입니다.

 

지난 3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 비필수 여행 제한이 지속되는 가운데최근 캐나다 입국  공항과 국경에서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캐나다 입국  취업비자 신청 가능 

비행기 또는 차량으로 미국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한다면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있습니다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드시 미국을 통하여 입국 (단순히 환승하는 것도 가능)
- 미국 입국이 여의치 않거나 항공사에 따라 사전 승인 또는 취업 비자 없이 탑승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 준비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2)   14 이상 자가격리 계획 제출
- 캘거리 국제공항 (YYC International Airport)’ 또는 알버타와 미국 몬타나 경계에 위치한 ‘Coutts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입국하는 경우사전 신청  현장에서 COVID-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48시간 정도만 자가격리하고 이후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1주일  가까운 곳에서 2 검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관련내용 참고- 링크물론  경우라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계획은 필요하며만약 밴쿠버  다른 공항  국경으로 입국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14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3)   현재 유효한 ’ 오퍼’ 소지
-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LMIA 승인서 ‘ 오퍼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민국 웹사이트에도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초기이고 비자 심사를 하는 오피서도 정확하게 내용을 모를 우려가 있으니 더욱 꼼꼼하고 확실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고용, LMIA  각종 비자와 관련한 문의는 언제든 저희 사무실 403-450-2228~9 또는 카카오톡 SKimmigration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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