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요구 아니라 참고하라는 조언” , “환급할 사람은 올해 말까지 해야”
최근 국세청(CRA)은 긴급재난지원금(CERB)를 받은 사람 중 44만1천 명에게 서신을 보내 수령자격 미달을 통보하고 환급 조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 따르면 이는 CERB를 수령한 8~9백만 명 중 약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초 예상된 규모보다 많아 해당 의심자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국세청이 이 서신에서 문제로 삼는 것은 신청자격 중 근로소득 충족에 대한 요건이다. 정부는 2019년 한 해 동안이나 신청 전 12개월 기간 중 근로소득이 최소 5천 달러를 넘는 신청자에게만 지원금 수령을 국한했다.
이 서신에는 “수신자의 고용소득이나 자영업 소득 신고 내용에서 이 최저 근로소득 5천 달러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국세청은 이 서신이 수령액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에게 2020년 세금 신고 시 이 점을 참작해 빠진 소득을 추가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밝힐 것을 조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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