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표현의 자유는 인권 실현에 중요”
“일부 언론 질문에 원칙적인 답변한 것”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유럽 일부 단체들까지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국제 사회의 반응은 일부 언론의 질문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의 외교·영사·교역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사안부(Global Affairs Canada)는 23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 논평을 요청하자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캐나다에서 나온 첫 공식 반응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지난 22일 미 국무부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두 번째다. 미 국무부는 국내 언론사 질문에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반응은 언론 질문을 받고 인권과 시민권에 입각한 원칙적인 답변으로 보이지만, 초기에 진화를 못 해 판을 키운 외교부는 미 의회뿐 아니라 서방 국가를 향해 설득전을 펼쳐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됐다. 앞서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다음달 청문회를 예고한 데 이어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에서도 법안 공포를 재고하도록 촉구하는 등 부정적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독일 인권단체 ‘사람’ 등 16개국 47개 단체는 법안의 재고를 촉구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독일 외무부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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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도 이 문제를 한미 간 쟁점으로 만드는 것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될지 명확하지 않고, 장기간 끌 경우 내정간섭 얘기도 나올 수 있어 법안의 철폐보다는 유연한 적용 쪽으로 비판의 관점이 바뀌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와 외교부는 재외 공관 및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표현의 자유’ 핵심인 내용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특정 표현 방식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제3국에서의 행위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