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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유권자연대, 국회 행안위에 ‘재외선거 우편투표 허용’ 청원서 제출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651 작성일 2021-03-30 16:21 조회수 2192

김점배 · 윤만영 공동대표가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전달

51개국 재외동포 1,387명이 청원서에 연대 서명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인 김점배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장(가운데)과 윤만영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장(오른쪽)은 3월 23일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재외선거법 개정 청원서를 전달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공동대표 김점배 외 30인)는 3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에게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관련 선거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청원서는 51개국 재외동포 1,387명이 온라인으로 연대 서명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는 청원서에서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가 절실하다”며 “국회가 우편투표 허용을 위한 관련 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편투표 도입을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전체 재외국민유권자 250만명 중 25만명이 투표에 참여, 투표율이 10%로 극히 저조했는데, 이는 대사관과 총영사관에 설치된 재외국민투표소가 너무 멀어 투표소에 찾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국민투표소에 가려면 자동차로 왕복 2~3시간은 기본이고, 5~6시간 운전해서 가야 하는 곳이 너무 많고 비행기를 타고 투표소를 찾아가야 하는 곳도 많다”며 현재 재외선거 투표 방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또 “국내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입원한 이들에게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2년 3월 실시하게 되는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편투표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우편제도가 선진적으로 정착한 나라에서 시범 실시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년 남은 20대 대선에거 재외국민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회는 우편투표 허용을 위한 관련 선거법을 조속하게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 곽상열(뉴질랜드 오클랜드), 박남종(베트남 호치민), 정기봉(캐나다 밴쿠버), 김상열(일본 도쿄), 이진경 (캐나다 토론토), 이경로(미국 뉴욕), 이덕호(중국 칭따오), 윤진호(아르헨티나), 이내운(로스앤젤레스), 윤만영(필리핀), 박미정(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성희(태국), 지가슬(미국 시애틀), 이재수(미국 워싱턴), 한희영(핀란드), 김점배(아프리카), 형주백(호주 시드니), 하재성(영국 런던), 정선경(독일 베를린), 전대웅(중국 상하이), 김길주(브라질 상파울로), 한정용(미국 달라스), 정연진(서울), 차희로(프랑스), 최수희(멕시코), 이기자(독일 프랑크푸르트), 변재민(라오스), 이정휴(인도네시아), 서해구(말레이시아), 김성갑(미국 애틀랜타), 김성수(중국 대련) 등 31명이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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