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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국가는 와이프에게 들은 이야기들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4953 작성일 2021-06-06 17:32 조회수 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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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2 차 접종을 마친 와이프께서 내일 한국에 갑니다

7 월에 가는 줄 알았더니 내일(월요일) 출국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알버타 주 에드먼턴에 살고 있고 와이프는 온타리오 주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입국절차를 내게 알려주었는데, 아직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저는 당분간 한국에는 가지 않을 것 같지만, 혹시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여행하는 해외입국자들은 2 차접종을 마쳤더라도 14 일 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접종을 마친 여행자는 격리가 면제되지만 해외접종자는 아직 면제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부터 한인동포들이 많이 살고 백신접종률이 높은 5 개국을 우선 선정하여 격리 면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한국 질병관리청에서는 아직 아무 이야기가 없지만, 얼마 전 박경재 LA 총영사가 미주 서부지역 동포매체 기자들 앞에서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한 우선 격리면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실토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 이야기고,

 

지금은  한국에 집도 절도 없으면 210 만 원 내고 시설격리 해야 합니다

3 ~ 4 성급 정도 호텔에 갇혀 14 일 간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밥은 잘 나온다고 합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72 시간 이내에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검역라인에 도착하면 검역요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하드카피로 출력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촌 이내의 혈족'이 자가차량을 가지고 공항으로 마중나오면 시설격리 대신 자가격리 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는 언니가 차를 가지고 공항으로 마중 나오고 언니 집에서 14 일간 자가격리한다고 합니다.

 

언니는 공항에 와서 무턱대고 나 얘 언니예요하면 안되고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나와서 여행자(동생)를 데리고 나온 방역요원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외국국적자라도 한국에서 태어나 출생신고 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자기 이름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안내문에 3 촌 이내의 혈족이라고만 쓰여있던데, 스텝 브라더 스텝 시스터 입양부모 사실혼 자녀 등은 혈족(blood relations)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할 총영사관이나 대한민국 외교부에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는 김에 2 촌과 3 촌의 배우자, 즉 형수나 올케, 외숙모, 이모부 고모부 등도 자가격리 친족 라이드 자격에 포함되는지 함께 물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앱을 다운받아야 하므로 데이타 로밍을 하든지 현지 USIM을 구입해야 합니다.

 

공항을 빠져나왔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도착 후 24 시간 안에 격리장소 관할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국경봉쇄 만기일인 6 21 일 서로 국경을 재개방하면 그 직후 두 나라 모두 백신접종완료 여행자들에 한해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 같습니다.

 

LA 총영사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우선면제 5 개국에서 출발하는 백신접종 입국자들에 대해 격리면제를 곧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니, 빠르면 7 월 부터는 적어도 미주-한국 여행이 훨씬 자유로워진다는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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