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Change.org UPDATE: 147분 싸인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edsunny     게시물번호 14992 작성일 2021-06-14 21:41 조회수 1837

 

청원에 적극 호응해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공유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에서 Small Business하시는 분들, 착한 건물주도 많지만 부당한 건물주를 만나면 투자한것 모두 날리고 망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대응하려면 비싼 변호사를 사야합니다. 주택임대보호 및 소비자 고발센터(Residential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가 있는 것처럼, 상업건물 경우에도 소상공인 및 건물주를 동시에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서비스와 법적조치에 대한 요청입니다.

 

현재 147분이 싸인해 주셨습니다. 이제 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링크에 가셔서 싸인해 주시고 널리 공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in Trudeau (PM of Canada) : Create Business Tenancy Dispute Resolution Service in Alberta, Ontario and Canada

https://www.change.org/SaveSmallBusinessesCanada_CreateBusinessTenancyDisputeResolutionService

 

감사합니다.

김성희 드림


1           0
 
Nature  |  2021-06-15 08:56         
1     1    

김성희님,

이러한 좋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러한 비숫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스케일이 참 크시네요~ ^^

참고로 제가 항상 '추천'을 드렸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는 일반 주거용 세입자를 위해서요.

다음글 새소식) 7월부터 모국 격리 면제 / 시민권자도 격리 면제될까? / 교회집회금지.종교자유 침해일까? / 에어캐나다 재고용시작 ..
이전글 이게 완전 끝난게 아니네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4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캘거리 고급주택 진입 가격 10..
  해외근로자, 내년부터 고용주 바..
  CN Analysis - 2024 예..
  월마트 캐나다, 로봇 도입 - ..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