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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7월부터 모국 격리 면제 / 시민권자도 격리 면제될까? / 교회집회금지.종교자유 침해일까? / 에어캐나다 재고용시작 / 밴프에서 가야할 장소 7곳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994 작성일 2021-06-15 08:08 조회수 2557

내달부터 가족 만나러 모국 찾는 재외국민도 격리면제

중대본, 해외 접종자 입국 방역 완화 방안 논의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 인정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7월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해외에서 접종 완료한 사람도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단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이유로 국내에 입국해야 한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만나는 경우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13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다음 달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면, 국내의 직계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사업, 학술‧공익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고국을 찾지 못한 교민과 유학생, 기업인 등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부와 관계부처는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변경되는 제도를 미리미리 안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해 왔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입국 절차 완화 요구가 있었다.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할 때 격리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우리 정부가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하는 백신은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한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현재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로 포함돼 있다.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재외국민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시민권 취득 재외동포도 격리면제 될까?··· Q&A로 정리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 개편안’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7월부터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월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발표에서 “지난 5월5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고 있으나, 재외국민,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었다”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이유로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국민(한국국적자)은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한국 국적이 없는 재외동포도 격리면제 대상이 될까? 해외에 출국해 백신을 접종한 내국인도 격리면제 대상이 될까? 궁금한 점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직계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도 포함되나?
“국내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다.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만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방문하는 경우엔?
“국적과 상관없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직계가족임이 입증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과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을 종합해 심사할 예정이다.”

- 미국으로 이민을 가 1992년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데 직계가족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를 결합해 입증할 수 있다.”

- A국에서 예방접종 1차 후 B국에서 2차 맞은 경우에도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한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기준은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한 자로 한정한다.”

- 2회 접종 필요 백신의 1차 접종만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나?
“백신별 접종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후 2주가 경과된 경우에 한정한다.”

-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부모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 해외에 출국해 백신을 접종하고 귀국한 내국인도 격리면제가 되나?
“아니다. 단기 해외여행을 이유로 출국했거나, 백신 접종이 목적인 출국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

- 코로나19 완치자라 백신을 맞은 효과가 있다. 항체증명서를 대신 내도 될까?
“안 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만 격리가 면제된다.”

- 변이주 유행국가에서 온 재외국민은 격리면제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 변이주 유행국가는 어느 나라인가?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한다. 6월 대상 국가에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가 해당된다.”

출처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캐나다 법원, “대면예배와 종교자유 침해…이달 말 합헌 여부 결정

캐나다 법원이 코로나 집합 명령 제한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목회자의 주장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3월 앨버타주 애드먼턴 그레이스라이프 교회 제임스 코츠 목사는 작년 6월부터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공중보건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기소됐다.

7일(현지시각) 로버트 샤이젝 앨버타주 지방법원 판사는 구술 판결을 통해 “오늘의 문제는 2020년 12월 법 시행의 목적과 방식, 또는 효과가 제임스 코츠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라며 ”대답은 ‘아니오’”라고 짧게 진술했다.

코츠의 법률 대리 로펌인 ‘헌법자유정의센터(JCCF)’는 성명을 통해 판결에 대해 즉시 반박했다.

존 카페이 헌법자유정의센터 회장은 “정상적이고 정기적인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보건 명령에 따라, 사람들의 예배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제한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규제가 타당한지 여부는, 정부가 헌장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만든 후에야 고려해야 한다”며 구술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앨버타 보건국은 그레이스라이프교회의 교인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려 공중보건 지침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3월, 캐나다 왕립기마경찰은 이 교회가 2월에 수용인원의 15%를 초과하여 예배를 드린 혐의로 교회를 기소했다.

앨버타 보건국이 이번 달에 발표한 ‘대면예배 1단계 지침’에 따르면, 모든 참석자는 자신의 차량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드라이브인 예배가 아닌 한 대면 예배는 수용 인원의 15%로 제한된다.

또한 “정기 예배 외의 종교 모임이나 집회는 실내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야외에서는 가족이 아닌 경우 2미터 거리 두기를 유지하여 10명으로 제한된다”며 “개인 또는 사물간의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종교 의식은 질병 전염의 가능성을 높이며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체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앨버타 주 정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8일 현재까지 430만 명 이상의 인구 중 2,251 명이 코로나 19로 사망했으며, 인구의 14.3%가 2차 예방 접종을 마쳤다.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

 

에어캐나다, 코로나 대폭 감원후 첫 재고용…승무원 등 2천600명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캐나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규모 감원 이후 처음으로 직원 2천600명을 재고용키로 했다.

에어캐나다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늘어날 항공 수요에 대비해 업무 네트워크를 재건할 방침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캐나다통신이 전했다.

재고용 대상에는 항공기 승무원을 포함해 다양한 직종이 망라되며, 대상자들은 이번 달과 내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피터 피츠제럴드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이 감소하고 백신 접종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경제 규제 조치도 완화하고 있다고 재고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하 생략)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6/565720/

 

밴프에서 가야할 장소 7곳 

 

http://plusnews.koreadaily.com/%EC%BA%90%EB%82%98%EB%8B%A4-%EB%B0%B4%ED%94%84%EC%97%90%EC%84%9C-%EA%BC%AD-%EA%B0%80%EB%B4%90%EC%95%BC-%ED%95%A0-%EC%9E%A5%EC%86%8C-%EB%B2%A0%EC%8A%A4%ED%8A%B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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