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 국적법 - 문제가 많은 법이고 반드시 개정을 해야할 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은 이상 이해하기도 힘든 법이고요. 소위 홍준표법 발효 후 7,8년 정도는 영사관측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던 법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헌법 소원 후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개정은 커녕 더 제멋대로 가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내 자녀가 해당자가 아닌 것 같지만 아기가 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가 시민권자인 것만으로는 확인이 부족하고 부모가 복수국적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여야 아기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류 처리를 제대로 제때 하지 않으면 줄줄이 대를 이어 언제든 국적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인데 대략 성인 나이가 되어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거늘 남자의 경우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해야하므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인 것도 그렇고요. 아무튼 부모 입장에서는 잘 조언해서 자녀가 복수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국적 이탈을 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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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원글 여성의 경우 엄마가 한국에 미혼모로 혼외 출생 신고를 하고 이탈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혼인 출생 경우이더라도 피치 못할 경우에 이렇게 하기도 하더군요.
후아유님 -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이 부여됩니다. 복수 국적을 유지하든 국적 이탈을 해야하든 혼인, 출생 등 미리미리 서류 정리를 확실히 해 둬야 뒷탈이 없습니다. 한국 방문시에 처음 방문은 괜찮지만 한국 입국하고 출생신고해서 여권을 만들든 캐나다로 돌아와서 출생 신고하고 한국 여권을 만들든 하시고 추후 한국 입출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