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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출국/추방 명령,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5399 작성일 2021-11-04 13:33 조회수 2171

 

출국/추방 명령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받고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비자를 연장하거나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한국은 비자 면제국이므로 단순 방문을 위해서는 간단히 eTA 신고 절차만 마치면 여권을 들고 즉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므로 캐나다 내에서 별도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하지만 비자 이슈는 자칫 잘못되면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상당한 비용과 시간 외에도 심적인 스트레스를 수반하게 됩니다오늘은 캐나다 이민법 상 강제 출국 명령 (Removal order)이 내려지는 경우와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국 또는 추방 명령은 나와는 관련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실제로 국경공항에서 종종 일어나며비자 수속 중에도 의외로 작은 실수 혹은 의심만으로 이를 받기도 합니다많은 분들은 이민국에서 비자 신청서가 거부되면서 받은 거절 레터 내용 중 "You will leave Canada immediately" 라는 문구를 보면 추방 명령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순히 비자가 거절되었으니 떠나라는 레터는 강제 출국 명령이 아니며경우에 따라 출국하지 않고 재신청을 통해 신분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이민법 상의 강제 출국명령은 거절 레터 혹은 입국 시 출국 명령서를 받으며 추가로 여권을 압류 당하거나 출국 항공편 제출을 요청받기도 합니다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캐나다에 거주 중이나 비자 신청 (방문 비자 연장학생 비자취업 비자 연장 혹은 영주권)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거절될 뿐 아니라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         캐나다 영주권자가 의무 거주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

·         불법 체류 또는 허위 진술의 적발밝히지 않은 범죄 기록이 드러났거나 캐나다 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

·         난민 신청이 거부된 경우

·         입국 시 진술한 입국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이민법에서 강제 출국 명령 (Removal order) 3단계가 있으며단계별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출국 명령 (Departure order)

더 이상 캐나다에 머물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오피서가 정한 기간 혹은 보통 30일 이내 자진 출국해야 하며기간 내 출국하지 않으면 추방 명령 (Deportation order) 단계로 넘어갑니다자진 출국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국경수비대 (CBSA)는 영장과 함께 체포강제 출국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CBSA에 체포되면 자진 출국 시까지 구금되며국경수비대 동행 하에 출국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2.     입국 금지 명령 (Exclusion order)

보통 이민법을 어겼거나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해당하며받는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출국 후 1년 혹은 오피서가 정한 기간 동안 캐나다 재입국이 불가하며허위 진술에 연루된 경우 최대 5년까지 입국이 거부됩니다만일 입국 금지 기간 이내 반드시 입국을 해야 한다면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승인이 필요합니다

 

3.     추방 명령 (Deportation order)

가장 심각한 수준의 처분으로 허위 진술이 발각되거나 이민법 위반이 심각한 상태 또는 캐나다 혹은 그 외 나라에 중범죄에 연루된 경우입니다이후 원칙상 캐나다 재입국이 불가하며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ARC가 필요합니다.

 

강제 출국 시 CBSA의 비용으로 항공기를 탑승했다면추후 캐나다 재입국 시 해당 금액을 CBSA에 반환하는 과정이 추가되어 수속이 더욱 복잡해지는 만큼 가급적 자비 출국이 바람직합니다캐나다에서 추방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범죄에 연루된 경우마약 관련 범죄음주 운전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인사 사고교통 사고사망, $5,000 이상의 절도도난강도불법 무기 소지폭행 등

·         허위 진술의 발각

·         eTA혹은 임시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을 밝히지 않다가 차후 비자 연장 혹은 영주권 신청 시 범죄 기록서에 해당 기록이 드러난 경우

·         이전 비자 신청 시 범죄 기록이 없다고 진술한 후범죄 기록서를 국제 우편을 통해 캐나다 주소지로 받는 과정에서 CBSA의 무작위 심사 (우편물 개봉)에 적발되는 경우

·         관광 비자 입국 후 입국 목적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되는 경우

·         학생 비자 상태에서 장기간 학업을 하지 않고 캐나다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 명령에 대한 Appeal

케이스에 따라 30일 이내에 추방 연기 신청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출국 명령 처분이 합당하지 않다면 30일 이내에 캐나다 이민 난민 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IRB)라는 준 사법기관을 통해 어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IRB는 약식 재판과 같은 청문회 (Admissibility Hearing)를 통해 CBSA가 주장하는 입국 금지사유와 신청인 (보통 법률 대리인 선임)의 변론과 증거를 검토추방 결정의 적격 여부를 결정합니다그러나 모든 추방 케이스가 어필 가능한 것은 아니며아래 경우에 해당할 때 어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난민 신청 거절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겪게 되는 정치적사회적 박해 및 다른 위험을 평가하여 재고를 요청해 볼 수 있음

 

2.     영주권 거주 의무 미 준수해외에 있는 가족을 돌보아야 할 피치 못할 사정구금재판 등으로 입국이 불가했던 경우 등

 

3.     영주권 박탈 사유에 해당영주권자 의무 거주기간 외에도 범죄허위 진술 등 기타 사유로 영주권이 박탈될 상황에 놓인 경우

 

다만 이러한 사유라도 캐나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 경우 또는 캐나다 내 6개월 이상의 징역혹은 해외 최소 10년 이상의 심각한 중범죄조직 범죄인권 탄압 등에 해당된 경우는 어필이 불가합니다만약 추방 명령에 대한 어필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최후의 수단으로 연방 법원을 통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자녀까지 함께 있는데설마 부모인 나를 추방하지는 않겠지와 같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캐네디언 자녀가 있는 경우이는 어필 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추방 또는 강제 출국 명령을 감경하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캐나다에 처음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되며 출국 명령을 받은 경우도 물론 당황스럽지만캐나다에 수 년간 정착하여 살다가 비자 문제를 소홀히 하는 등 작은 실수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는다면 이는 오랜 기간 쌓아온 것들이 한 순간에 날아가는 상황인 만큼 매우 괴로울 것입니다특히 임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 불가사유로 강제 출국 명령을 받는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니 각별한 주의가 매우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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