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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한 분쟁에 대처 하는 해법~~~~~~~!!
작성자 lovelysun     게시물번호 15757 작성일 2022-02-24 08:18 조회수 2559

아래 리얼터와의 장시간 소모전 끝에 포기한 소송 사례를 보고 혹시 도움이 될 까 경험과 아는 범위 내에서 잠시 썰 좀 풀까 합니다. 

 

시간 있는 분만 보세요! 

  

썰 풀기전에 알고 들어 가야 할 것은 모든 성인의제에 해당 되면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은 상대가 있을 때에는 법률 행위가 되며 그 책임을 감당 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법률이고 이것을 가려 주는 곳이 법원입니다. 따라서  형사나 특히 민사 계약관계는 구체적으로 명시 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고, 이 준비는 분쟁이 발생 하였을 때 소송의 시간과 소송 준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는 지름 길이다. (한국 사람끼리 그런 거 까지 적어야 하나? 나를 못 믿나? 그런 거 적으라면 난 계약 안 한다? 우리 사이가 그 정도 밖에 안되나? 등등으로 사람의 인격을 잰틀하지 않게 게스라이팅 하는 이웃이나 리얼터나 변호사를 종종 경험 할 수 있다. 내가 변호산데 그런 건 걱정 하지 마라, 내가 리얼터 경험이 얼만데. 그런 거까지 깡깐하게 하면 사업 못해요! 아니면 팔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라는 식의 나의 인격을 깍아 내리고 계약을 하게 하는 심리강제의 나쁜 직업윤리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한인 리얼터 중에는 협회나 법률에 계약금액을 10~15%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없음에도 임의로 협회의 권장 양식을 수정하여 재 타자하여 만든 계약서를 사용 하고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필자는 바이오너에게 사업체와 하우스를 구매 하였으며 모두 계약금 $1,000 하우스 비지니스 $3,000에  계약금액으로 주고 하였었다. 한인 리얼터의 중개로 걔약 할 때는 거의 10~15%의 걔약금을 주고 할 수 밖에 없었던 기억이 난다) 사업체나 부동산의 거래 계약에는 일정한 법룰적인 필요 충족 요건이 있다 이것을 아무 종이에 명시하여도 되어 애써 협회의 양식을 사용 할 필요는 없지만 무지한 일반을 위하여 협회가 챔임 의무적인 차원에서 만든 표준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만든 것이 협회의 거래계약양식이다.

내 생각으로는 한인 누구도 협회가 만든 양식의 내용보다 충실하게 쌍방에게 페어하게 잘 만들어진 계약서는 없다고 생각 한다. 하지만 이것을 변형 하여 구매자에게 불리하게 과다한 다운페이를 하게 하는가 하면 계약물건의 일반적 문제를 알려주지 않아 계파기 하려 하여도 파기 할 조건을 미처 넣치 못하여 들어간 다운페이가 몇 만불에서 몇 십만불일 경우 그 돈이 억울하여 울며겨자씹기식으로 하여 결국 테이크오버한 비지니스로 망하는 개연성의 출현은 종종 있었던 걸로 안다. 

법률 지식이 일천한 일반 의뢰인들과 법률 전문 서비스 변호사와의 사건의뢰와 관련하여 둘 사이에 심심찮은 이슈가 발생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과도한 청구에 불만을 가지거나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슈들은 보름라인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 한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몰염치하고 부도덕하고 직업 윤리가 부족한 변호사의 이슈에 대한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도 많이 있는 실정인 만큼 변호사와 사건 의뢰인간의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 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정의구현 차원이다.

문제는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과 비용의 문제에서 발생 하는데 이것도 변호사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도덕적 직업윤리적으로 내 편에서 정직하게 공정 금액을 청구할 거라 생각 하는 것은 넌센스다.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은 사건 처리에 대한 약속을 강제하는 계약 관계 행위인 법률 안에서 하는 법률 행위인 것이라는 점으로 접근 하면 일단은 변호사와 일정한 조건등 처리에 대한 계약을 잘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의뢰인과 수임 변호사 와의 사이의 분쟁의 개연성을 완벽하게 막을 수 는 없지만 가능한 최소한의 방어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1).각 사건유형별로 그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프렉시블한 계약은 의뢰인이 변호사 선임 할 떄 확인 해야 할 점은 :

a).사건 처리fee(수수료),

b).expense(사건 수임부터 종결까지의 활동비),

c).time(사건 수임부터 종결까지의 소요 시간,첫 상담시간을 포함 할 건지도 사전에 알아 봐야 한다),

d). result(결과, 이 점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승율을 변호사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예컨대 80% 승율이다, 또는 상대방 차량 운전수의 명백한 100% 교통 법규 위반 일 때등) 의 네 가지를 분명 하게 사건 위임계약서에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다.

필자의 사례 하나: 여러 변호사를 만나 승산을 알아 보고 승소 금액의 할당에 대하여 6:4 5:5냐 등 배당과 히든 차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 100% 승율일 때 7:3으로 하고 모든 비용을 의뢰인에게 청구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을 별도로 계약서 여백에 적으라 하고 이니셜과 날자 시간 장소 이름 가능하면 싸인을 하도록 하였다. 깨알 보다 작은 글씨의 계약서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더니 원 계약서에 있다 하여 어디에 있는지 지먹 해 보라 하였더니 변호사가 대층 넘어 가려 하여 같은 내용을 한번 더 적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 다면 여백에 어그리한 구두 내용을 적어 달라! 그리고 싸인과 날자 이름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하거나 강력하게 짜증 내는 게스라이팅 같은 망행은 못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냐면 변호사가 내 사건을 해결 해 주는 사람이라 하여 나와의 관계에도 잰틀하게 해 줄 거라고 생각 했다면 바로 발등을 찍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산 변호사라 하여도 의뢰 계약에는 쌍무계약으로 당사자주의로 계약을 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 착하여 법을 모른다 하여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법 무지한 사람에게 까지 법이 알아서 도와 주지 않는다 뜻으로 법에 있는 것이라 하여도 내가 찾아서 써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와의 사건 의뢰 거래 관계에서의 계약 관계는 사실 사전 법률 지식이 조금 있어도 당하기 딱 좋은 상대를 그냥 믿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보통 이지만 그래도 가능한 개연성을 막는 방법을 생각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변호사도 이 양반 보통 사람과 틀리네 ..이 양반에게는 장난 못 치겠구만….하게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아래의 쟁점을 가능한 헤소 할 수 있다.
첨언, (1) 변호사비와 종결까지의 과정에 들어가는 지출 항목의 내용 체크

(2) 변호사비가 사건처리 비용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와 기타 비용의 부담 문제, 변호사 사무실의 수임 사건이 많아서 통상적인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따른 비용 발생과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도 알아봐야

(3) 사건처리 예상기간이나 또는 약정기간

(4) 사건의 예상결과 또는 변호사의 결과에 대한 내용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이슈가 있는 경우의 해결 방법으로는.

 

1).
해당변호사와의 직접 해결 :

변호사 업무처리 내용에 대하여 상식적선에서 접근하여 의뢰인에게 최고(방임 해태등으로 이익을 덜 보게 되는 경우)의 법률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처리 과정에서 석연찮은 것이 발생 하였을 때 수임 변호사와 녹음기 준비하고 대면 사안을 접근 분석하고 솔루션을 찾아 보는 강구를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해 못할 것이 발견되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법적인 형식이나 요건이 따로 없다. 이 경우 변호사 역시 다음과 같은 수단으로 위기를 피하려 할 것이고 쌍방이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라 본다.

(필자의 사례: 의뢰업무 처리의 해태와 방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와 함께 빨리 처리 할 것을 종용 하였다. 변호사의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하여 , 너 변호사 협회에 이 사실에 대하여 민원 처리로 징계와 변호사 자격 박탈 행정 소송을 하겠다고 초 강수를 뒀었고 그는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하여 그 까지 가지 않았다. )

만약 서로 대화로 해결이 어려울 거 같으면 아비추레이션 같은 아래 방법등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다.
 

2.
조정과 중재의 방법 

조정(mediation)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경우 조정기관(법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학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다. 그래서 이행 완료가 되었을 때 구속력이 있다고 해야 할 듯 하다)이것은 비공식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만약 이 같은 것을 불이행 내지는 불복한다면 다음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중재(arbitration)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중재인이라는 제도를 법원기관의 재판 기관의 일종이다 그 중재인의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기능은 거의 각 주의 변호사협회나 지역 변호사협회에 조정과 중재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고 비용이 들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히 정한 사안만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 하는 것으로 안다.
 

3.
소송에 의한 해결 방법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나 의사들과 같이 전문적인 사람과의 해결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자들의 업무처리 과정 중 위법, 고의 ,부당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이 피해나 불만족한 결과를 보였을 경우 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 malpractice).

특히 Legal Malpractice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변호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리얼터와 닥터에게나 어카운턴트에게도 마친가지고 최근에는 투자 알선자에게도 적용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전문성을 가진 자가 그 직을 이용하여 무지한 의뢰인의 속이거나 방임하거나 해태 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을 규정 한 사례가 있다.

변호사가 수임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사기, 기만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도 포함한다.

Malpractice
이 경우는 확실한 소송 원인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무고와 업무상 방해 (바더링)으로 인한 손해 배상 등 역 소송을 당 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판례상 malpractice로 인정되는 사례를 보면, 변호사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손해 보는 합의를 하거나 시간을 다투는 사안을 지연 처리 한 경우( 이 경우는 변호사 개인의 일과 사무실의 업무 과다의 사유 지연도 포함: 변호 각 개체의 처리를 말 하는 것이다), 부당한 변호사비 청구와 정확한 그 내역의 설명이 없는 경우, 법정기일 이내에 소송서류를 접수시키지 않은 경우, 법률의 오적용 한 케이스(법률 지식의 부재)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 석의 비위를 거슬려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 하게 하는 등, 사건진행의 중요내용을 의뢰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원고와 피고를 동시에 대리 한 경우, 변호사 수임금지 내용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서 주로 인정되고 있다.

 

4.
어텐션

변호사와 의뢰인간 사이의 분쟁 경우 모두 의뢰인의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야 한다.  

예컨대, 단순히 변호사가 소송에서 폐한 경우에는 malpractice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의뢰한 사건의 분석이나 진행방법을 달리 했다  이유도 해당이 안 된다. 이외에부당한변호사비의 청구는 malpractice의 보호대상이 되지만과도한변호사비의 청구에 대해서는 달리 지역 변호사회의 조정을 거쳐 과다 청구된 변호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전문 직업을 가진 자와의 이슈 사건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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