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인 신분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행정명령권 발동의 권한이 없다.
1. 당선인 신분은 행정명령권 발동의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현 정 부 와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 청사 이전을 일방 통보, 집행하게 할 권한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는 불법이다. 직무정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거액의 예산조차 없는 상태에서 인수위 예산 초과 재정 동원 역시 불법이다. (국방부 이전시 최소 5천억이상=국방부 주장) )
2,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다. 당선인 신분은 국방관련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군통수권자나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3. 이는 따지기에 따라서 탄핵 대상이 된다.
4. 군통수권자의 일차적 책임은 유기적인 안보시스템의 관리와 보호다.그런데 당선인이 가장 먼저 에너지를 집중한 것은 국민 전체의 생명이 걸려있는 안보시스템의 교란행위다.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안보시스템 교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전복에 해당하는 수준의 변란 기도 행위다.
5. 어떤 세력이 집권하건 간에 안보시스템 교란의 죄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중죄가 된다. 군통수권자의 자리에 오를 인물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런 교란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6.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 명백하게 짚고 선을 그어야 한다. 취임도 하기 전에 국정의 혼란을 가 져오는 중대불법행위는 현정부의 권한으로 다스릴 수 있다.
7. 당선인은 불법적 명령발동과 안보시스템 교란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함과 동시에 굳이 집무실 이전을 하겠다면 정밀한 계획과 재원, 국민적 설득과 정책적 합법성, 효능을 갖춘 뒤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