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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더의 일방적인 분양가 인상 요구-공동대응 참여자 모집
작성자 cwwon     게시물번호 16255 작성일 2022-07-19 09:15 조회수 3109

안녕하세요. 

캘거리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를 몇달 전 계약한 한인입니다.

제가 최근 콘도를 짓고 있는 빌더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변호사를 통해 공동대응코자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경 캘거리 다운타운의 14th street N. W. 에 위치한 Solar 콘도를 분양받기로 하고 빌더인 Ocgrow Group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양가는 45만5,800달러였고 초기 디파짓 1천 달러와 5%의 계약금인 21,790달러, 총 22,79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솔라 측은 갑자기 건설비가 상승했다며 분양가를 추가 부담하던지 아니면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변호사들에게 물어보니 계약을 했음에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라고 하더라구요. 다만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니 계약서에 건설비용이 분양가를 넘을 경우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을 이미 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여부 통보를 받은 것도 기분이 안 좋았지만, 자금여유가 없었던 우리 가족은 콘도계약을 취소키로 빌더에게 계약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빌더 측은 계약취소 사유로 1,5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해 환불 신청문서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빌더에서 자기들의 사정으로 분양가를 추가 부담하거나 계약 취소를 요청한 상태인데, 빌더의 필요에 의해 결과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것인데 우리가 앉아서 1,500달러를 빼앗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그들이 필요에 따라 진행된 절차는 그들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우리와 같은 비슷한 경우를 당한 한인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빌더 또는 다른 빌더라도 이와 비슷한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면 416-568-1116으로 문자나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콘도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인분들의 조언과 의견도 언제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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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C  |  2022-07-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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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분양가가 오르면 오른가격을 청구할수 있다고 된것에 싸인을 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오른가격을 청구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하는쪽에 귀책사유가 있는거 아닐까요? 만약 빌더가 안오른것을 올랐다고 거짓청구를 했다면 빌더의 잘못이고 그리고 수수료 청구하는건 잘못된거 같구요.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1500불을 받는것은 아마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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