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분이랑 파손 부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어요..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려요~
이사 나가고 파손 부위가 너무 많고 벽면 낙서 얼룩 양쪽 화장실 고장 등등, 견적이 디파짓을 많이 오버했어요
(생활기스 및 가구찍힘/기스, 스몰 파손/얼룩 외 등등은 견적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변상 요청하니 파손 인정하고 처음엔 주겠다 하더니 뭘 알아봤는지 증거없으니 못준다하며 디파짓
당장 안주면 rtdrs에 접수 한답니다.
move in, move out inspection은 결과적으로 문서화 된게 없었습니다..ㅠ
결론은 전세입자가 RTDRS로 접수했고 INSPECTION 문서가 없으니 디파짓 다줘라!! 라고 하네요..
(사진이랑 증거자료 서로 나눈 메세지 다 필요없어요 그냥 오로지 인스팩션!!)
제가 다시 RTDRS로 데미지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인스팩션을 물어보네요ㅜ
(하지만 접수를 하면 진행되는 동안 디파짓은 홀딩하고 있어도 된다고 합니다)
고치는 비용이 너무 큰데 디파짓은 주라하고 .. 저한테 증거라곤 사진과 주고나눈 메세지들인데
혹시 이런일이 생겼을때 RTDRS말고 접수 할 수 있는 다른 곳이 있을까요?
(RTDRS는 인스팩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하네요....ㅜ)
또 이런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살면서 고의적으로 파손하지는 않았겠져 하지만 파손을 인정했으면 변상해 주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캐나다 법규가 인스팩션을 우선시 한다는 걸 이용하여 남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떠나서 이런 사고방식으로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똑같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남기고 앞으로 저도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게 좋을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픈쳇으로도 의견 부탁드려요. https://open.kakao.com/o/sN3dJt9e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