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 REVIEW포함하여 업무가 다양하면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큰 Big 4 accounting firm인 PwC(PricewaterhouseCoopers), Deloitte, KPMG, EY(Ernst & Young)에서 일을 하고 CPA 자격증를 받은 분은 캐나다, 미국, 한국내에서도 인정을 받은 회계사이니 법인 및 복잡한 거래 및 세금절약을 위하여는 꼭 웹사이트를 꼭 검토하시고 거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고단계인 Audit을 못하는 회계사 FIRM도 많이 있으니 위에 있는 회계사 협회 사이트에 가셔서 협회에 등록되었는지 그리고 협회에 등록된 업무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위에 경험있는 분 혹은 회계사라 하면서 부업으로 하시는 분: 간혹 주위에서 무료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경우 수수료를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택스(T1)마지막PAGE 사인란 우측에 작성자의 BUSINESS NAME 혹은 회사이름, 전화번호, E-FILE NUMBER 그리고 수수료를 CHARGE 했는지 표시하는 란이 있으니 돈을 주었다면 꼭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 안하시고 돈을 받는 경우는 도와주는 분이 정직하지 아니한 분 혹은 등록되지 아니한 회계사이니, 재고하시고 BUSINESS NAME 혹은 회사이름을 위에 WEBSITE에 가셔서 꼭 확인하세요.
3. 간단한 경우는 가족 및 친구들이 소프트 웨어를 사서 합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 혹은 처음 캐나다에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능숙하지 못하여 에러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주위에 잘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여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아니합니다. 잘 실수를 하는 경우는 캐나다에 처음 오시는 학생 혹은 WORK PERMIT 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캐나다에 오신날(entry:입국일자 입력)부터 기초공제를 년에서 PRORATE 하여 계산을 하여서 공제하여 세금게산을 하여야 합니다. 대다수의 분들이 그것을 안하여서 신고후 몇개월 지나서 다시 세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날때도 같은 rule 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일부 회계사 FIRM의 WEBSITE에 동영상이 있으니 search 하시면 법인 및 개인 택스신고 관련 정보를 많이 얻을수 있습니다.
4. 가격: 대부분 공신력 있는 회계사 FIRM 인 경우 개인당 $85-100로 시작하며 추가로 업무의 복잡성, 소요되는 시간에 비례하여 추가 CHARGE 됩니다. 해외소득 및 재산신고, 복잡한 거래등 그리고 향후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위중에 1.을 선택하시고, 간단한 경우는 2.3.을 선택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