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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들이 갑자기 빼앗긴 권리
작성자 clipboard     게시물번호 17014 작성일 2023-05-06 06:33 조회수 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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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패스라는 게 있다. 과거에는 KR 패스라고 부르다가 왜 일본(JR패스)흉내를 내느냐는 비난이 쇄도하자 언젠가부터 코레일패스로 이름을 슬그머니 바꾸었다.

 

내국인은 구입할 수 없고 해외거주자가 국내철도여행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한국 비거주자용 할인권이다.

 

반대로 한국거주자면 외국국적이라하더라도 코레일패스를 구입할 수 없다. 다시 말해 F-4 재외동포비자나 거소증, 영주증 등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코레일패스를 구입할 수 없다.

 

1 일권 3 일권 5 일권이 있고 2 일권과 4 일권은 연속사용이 아닌 타고 싶은 날 탈 수 있는 플렉시블 승차권이다.

특실은 특실요금의 절반만 내고 승급할 수 있다.

 

2 일 플렉시블과 3 일 컨시큐티브(연속)를 이용해 봤는데, 일반요금의 절반에서 3 분의 1 요금으로 KTX 를 이용할 수 있다.

 

원래 외국인이든 한국인 해외 영주권자든 해외 장기체류자든 한국 비거주자면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한국인 해외영주권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한국 철도여행을 함께한 일행 중 캐나다 영주권자 여성분이 있었는데 이 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코레일패스 구입을 거절당했다고 말해서 이런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시민권자는 외국인으로 분류되므로 여전히 코레일패스 구입이 가능하다)

 

이 분 말에 따르면 한국여권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해 코레일에 국제전화를 걸었는데 한국국적자는 해외영주권자라도 코레일패스를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코레일직원이 전해준 이유가 황당했다.

 

예전에는 해외영주권자가 거주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코레일패스구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른 한국인들과 같은 일반여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 말같지도 않은 이유는 행정편의주의와 관료주의의 특대형 결정판이라할만큼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코레일패스 제도 본래의 취지에 합당하게 받아왔던 비거주자로서의 혜택(비거주자용 교통혜택)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소리소문도 없이 한순간에 박탈당한 해외영주권자를 포함한 해외 장기체류자들은 대동단결하여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그 이유에 대해 말이되는 설명을 해 보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1599-0001 ()044-201-4672 

장관 (원희룡)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olit.minister

 

만국의 영주권자들이여, 단결하라!

 

그건 그렇고,

 

아침일찍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야할 때 밥먹을 곳이 마땅치 않다면 추천할만한 식당이 있다.

 

서울역 직원용 구내식당이다. 직원용 구내식당이지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인용 식권은 5 천 원이다.

 

식당으로 가는 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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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청사에 들어왔으면 우선 서부역 방면으로 쭉 걸어간다.

 

공항철도 직통열차 타러가는 입구 맞은편에 TMO (여행장병휴게소)가 있는데, 그 옆에 회의실(4F)입구라고 쓰여진 간판 아래 철문을 망설임없이 열고 들어간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 층으로 올라가면 아래와 같은 복도가 나온다.

 

식권자판기에서 일반인용 식권(5,000 )을 출력받아 구내식당으로 들어가면된다.

 

나는 가격이 저렴하더라도 맛대가리가 없으면 두 번 다시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추천하지도 않는다.

 

이곳은 음식이 괜찮다. 식단은 매일 바뀌는데, 이날 식단은 김치, 깻닢, 삼치구이, 계란후라이, 매운콩나물국, 누룽지, 쿠쿠밥솥으로 잘 지은 밥이 나왔다.

 

아침 6 시에 서울역에서 문여는 식당은 맥카페나 롯데리아 정도일텐데, 5 천 원 짜리 맥모닝 밀을 먹느니 따뜻한 국에 누룽지까지 곁들인 밥을 먹고 떠나는게 더 든든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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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떠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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