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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은 재외동포사회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1997년 제정된 ‘재외동포재단법’과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재외동포 관련 법이 있었지만, 이들 법이 재외동포정책을 종합적·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재외동포사회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왔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은 외교통일위원회가 전해철 의원(2020년 11월 3일), 안민석 의원(2020년 11월 12일), 김석기 의원(2021년 9월 24일)이 각각 발의한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심사해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해 외통위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외통위는 대안 제안 이유로 “세계 각지에 73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대통령 훈령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고 추진‧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1996년 출범 이후 개최 실적이 단 19차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018년 이후로는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회의 진행도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에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제1조 목적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했다.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신설 내용도 담겼다.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센터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교육·문화사업 및 홍보사업, 재외동포 이주 역사에 대한 조사·전시 사업 등을 시행한다.
세계한인의날(10월 5일)과 함께 개천절(10월 3일)부터 한글날(10월 9일)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는 6월 5일부터 시행된다.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17402
캐나다, 수단서 자국민 탈출 위해 군 병력 200명 파견
캐나다 정부가 수단 내 자국민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군 병력 200명을 현지에 파견할 방침이라고 CBC 방송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병력은 온타리오주 페타와와 기지 등 두 곳에서 충원된 보병으로 구성돼 현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또 수단 인근 국가에 C-130J 허큘리스 수송기 2대가 소규모 특수 작전 병력과 함께 자국민 후송 작전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애넌드 장관이 전했다. 수송기는 지부티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와 함께 해군 프리깃함과 보급선 등 함정 두 척이 동맹국 함정과 함께 수단항 해역에 진입해 해상 철수 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하 생략)
‘C-11 법안’이 뭐길래 …유튜브가 캐나다 당국에 화가 난 이유는?
지난주 캐나다에서 유튜브나 틱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국 예술가 및 콘텐츠를 보호하는 새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에 대해 빅테크 기업은 물론 크리에이터들 또한 지하철 광고판이나 틱톡 등을 통해 크게 항의했으나, 우선 캐나다 정부가 1승을 거둔 모습이다.
2년 반에 걸친 각종 우여곡절 끝에 결국 캐나다 당국은 유튜브나 틱톡과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캐나다 문화 콘텐츠를 더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다.
‘C-11 법안’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에 따르면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전 및 통신 위원회(CRTC)’는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 당국은 거대 스트리밍 및 영상 기업의 무임승차를 막고 자국 예술가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물론 최종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될지는 불분명하나, 틱토커부터 캐나다 출신 유명 작가 마거릿 애트우드까지 모든 이들이 해당 법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유튜브 측은 캐나다 토론토 지하철 광고판에 해당 법안은 시청자와 크리에이터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관료들의 손에 쥐여주는 행위라며 비난하는 광고를 냈다.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 애트우드는 이번 법안을 구소련의 검열에 비유했다.
일부 캐나다 인플루언서들은 심지어 미국으로 이주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C-11 법안’은 대체 무엇이며, 왜 이렇게 논란이 많은지 살펴봤다.
콘텐츠 문화 전쟁
압도적인 문화 강국인 미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탓에 캐나다 당국은 줄곧 음악이나 TV 프로그램과 같은 자국 콘텐츠가 화려한 미국산 경쟁자에 밀려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애썼다.
이에 지난 1970년대부터 CRTC는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의무적으로 방송분의 일정 부분을 자국 콘텐츠로 채워야 하며, 수익의 최소 30%는 캐나다산 콘텐츠 제작에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캔콘(CanCon)’이라고 불리는 이 캐나다 콘텐츠 의무 방영제는 가수 셀린 디온, 래퍼 드레이크, 코메디 드라마 ‘키즈인더홀’ 등 캐나다 출신 예술가와 콘텐츠의 성공에 기여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캐나다인들 또한 스포티파이, 유튜브, 틱톡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알고리즘이 골라준 문화 콘텐츠를 접하게 됐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들은 기존의 캐나다 콘텐츠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 당국이 C-11 법안을 꺼내 들며 이러한 허점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온라인 스트리밍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접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바꿔놓았다”면서 “이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우리 (규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때”라고 설명했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
처음부터 유튜브와 틱톡과 같은 빅테크 플랫폼은 정부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벌이며 해당 법안에 크게 반대했다.
유튜브는 BBC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앞으로의 단계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사용자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C-11에서도 유튜브와 틱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트리머들이 “공식 언어뿐만 아니라 토착 언어로도 캐나다 콘텐츠를 명확하게 홍보하고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적용될 경우 캐나다 유튜버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 및 추천되고자 자신이 캐나다인이며, 자신의 콘텐츠가 충분히 캐나다적임을 증명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음악업계에선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존재한다. ‘MAPL’이라고 불리는 해당 시스템은 가수, 프로듀서, 작사가 등 여러 요소의 국적을 고려해 특정 곡에 점수를 부여한다.
캐나다 출신 유명 가수 브라이언 아담스는 MAPL 시스템에서 특정 곡이 충분히 캐나다적인지 판단하고자 고려하는 여러 사항이 너무 성가시다며 1992년엔 ‘그럼 엘튼 존도 비영국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냐”고 한탄하기도 했다.
한편 알고리즘의 세계가 열리며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이젠 사용자들이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공유할 때마다 알고리즘이 이를 바탕으로 더 좋아할 만한 내용을 추천한다.
특정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에 노출되는 이들도 많아지는 구조다.
사진 출처,GETTY IMAGES
캐나다 출신 음악가 브라이언 애덤스는 ‘캔콘’ 규정에 대해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캐나다 콘텐츠를 홍보하기 위해선 플랫폼 기업들은 기존 알고리즘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다.
언뜻 보기엔 이를 통해 캐나다 출신 크리에이터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를 통해 결국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에 얽히게 될 수 있으며, 알고리즘 변화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캐나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대변해 이 법안에 반대하며 유튜브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인 ‘디지털 퍼스트 캐나다’의 스콧 벤지 전무는 “만약 이를 통해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 인위적으로 콘텐츠를 노출한다면 …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사용자의 흥미가 아닌 위치에 따라 콘텐츠가 추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크리에이터 중에는 틱톡에서 팔로워 52만 명에게 투자 관련 조언을 하는 네이선 케네디도 있다.
케네디는 “캐나다의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아닌) 전통적인 미디어 생태계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네모난 틀에 동그라미를 끼워 넣으려는 꼴이죠.”
규제 범위는?
C-11 법안을 둘러싼 가장 큰 우려는 바로 해당 법안의 적용 범위이다.
우선 캐나다 정부는 개인 사용자의 콘텐츠는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개정안을 받아들이기 거부한 상태다.
현재로선 이번 법안이 정확히 어떻게 시행될지는 알려진 바 없다. CRTC 측에서 법 시행과 관련해 공개 협의를 거친 뒤 향후 몇 달 안에 발표할 것이다.
야당인 보수당을 포함해 일부에선 이번 법안이 언론 검열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일례로 인터넷 및 개인 정보 전문 법률학자이자, 이번 법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유명한 학자 마이클 가이스트는 C-11 법안을 통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도리뿐만 아니라, 누가 이러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결정할 권한을 쥐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CRTC의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이스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CRTC는 원하는 그 어떠한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 작가 조합(WGC)’ 등 이번 법안을 통해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캐나다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이들도 있다.
닐 맥두걸 WGC 이사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콘텐츠) 시장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이 다시 (캐나다 콘텐츠 시장에) 이바지할 때가 된 지 이미 오래”라고 밝혔다.
국경 없는 세상?
한편 온라인 콘텐츠 규정을 고려하는 국가는 캐나다뿐만이 아니다.
우선 호주 당국은 이번 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문화 정책을 발표했다. 스트리밍 플랫폼은 자국 콘텐츠를 일정부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영국 정부 또한 스트리밍 플랫폼이 “분명히 영국산인” 콘텐츠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고려 중이다.
유튜브에서 아동용 영상을 제작하는 모건 포티어는 이렇게 캐나다 정부가 자국 콘텐츠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준을 정해버리면 다른 나라도 결국 이를 따를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시청자 폭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캐나다 정부는 C-11 법안 외에도 온라인 규제를 위한 또 다른 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C-18 법안’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캐나다 현지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경우 언론사(뉴스 제공자)들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호주에서도 유사한 법이 통과된 바 있다.
캐나다 정부는 C-18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작 뉴스 제공자들은 광고 수입을 잃고 있는 반면, 빅테크 기업들은 이러한 뉴스 콘텐츠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빅테크 업계는 이러한 법안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구글 측은 캐나다 사용자의 약 4%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를 일시적으로 막아버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