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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영주권 박탈 후 재신청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7055 작성일 2023-05-17 19:09 조회수 2209

 영주권 박탈 후 재신청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엄마가 자녀를 돌보느라 캐나다에서 생활하고아빠는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보통 자녀가 캐나다 유학을 시작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대학을 갈 때까지 국제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캐나다 생활 중 엄마가 취업 기회를 얻어 취업 비자를 받고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기러기 가정의 영주권 신청 기회와 한국에 남은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및 유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취업과 취업 비자 취득

 

정착 초기에는 영어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어 취업은 엄두가 나지 않지만 캐나다 생활을 해가면서 취업과 영주권의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지인이나 한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잡오퍼를 제공할 고용주를 만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2010년경까지는 풀타임 기준이 주 당 37.5시간이었으나 이후 30시간 이상으로 변경이 되면서 엄마 혼자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가 학교에 간 사이를 활용해 일을 하는 것으로도 취업 비자를 받고 영주권의 기회까지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자녀는 국제 학생에서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동반 자녀 자격으로 캐나다 의료와 공교육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취업 비자는 한 번 받으면 고용이 해소가 되어도 비자 만료 기간까지 모든 정부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으므로 자녀의 유학 학비를 감안하면 2년 기간의 취업 비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높은 유학생의 학비 비용이 바로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취득

 

캐나다 영주권은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조건을 달리하지만온타리오와 BC 주 제외대부분의 주에서는 캐나다 취업 경력과 일정 수준의 영어 성적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한국에 있는 배우자(기러기 아빠)를 포함한 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고가족 구성원 전원이 빠짐없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심사를

받더라도 영주권 취득 여부는 개인별로 선택 가능하므로캐나다 거주를 원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각 개인 별로 영주권 취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자격을 유지하려면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하는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캐나다 거주 의사가 없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 영주권 취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영주권 취득 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영주권 심사는 우선 주신청자가 신청한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다음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체검사와 범죄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어 결격 사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체 가족의 영주권 신청서는 거부됩니다이에 반해 영주권을 받은 후의 영주권 자격은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분리 적용됩니다기러기 아빠가 직장을 이유로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해 영주권을 포기하거나박탈되어도 캐나다에 거주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영주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러기 아빠와 같이 경제 활동 등의 사유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자의 캐나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영주권자가 스스로 영주권을 캐나다 정부에 반납함으로써 영주권 자진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자진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 시 확인이 되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4.     영주권 포기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원활한 입국을 위해 미리 영주권 자진 반납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영주권 포기를 위해서는 VFS 비자 지원 센터에 필요 서류를 갖추어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접수하면 간단히 처리됩니다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eTA를 발급받아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5.     영주권 박탈 과정

 

영주권은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 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영주권자로써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캐나다 입국 시국경오피서에게 영주권 박탈의 절차를 밟는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이때 hearing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영주권 재신청

 

영주권 포기/박탈 등 이후로 영주권이 사라진 이후 다시 영주권을 받고 싶다면배우자 초청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때 영주권 포기/박탈의 히스토리가 배우자 초청 이민 심사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이전에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록이 있으므로캐나다 영주 거주의 의사가 확실하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또한 가족이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면 배우자 초청 심사에서 가장 핵심인 혼인관계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러기 생활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잘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캐나다 이민국 담당자에 따라 오랜 기러기 생활이 실제적인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혼인관계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에서 3년 이내에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은 영주권 심사에는 포함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 경우 언제든지 배우자 초청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수월하게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만약 이전 영주권 심사에서 결격 사유 심사를 받지 않은 배우자는 차후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수속의 길은 사라진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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