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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재외동포비자를 받았다. 비자발급확인서는 대한민국 정부 비자포털사이트 (www.visa.go.kr)에서 출력했다.
F-4 를 받은 소감이 어떠냐고?
글쎄.. 어느 얼빠진 놈 말마따나 심리적 한국국민이 된 기분이라고나 할까?
유승준에게는 20 년이 지나도록 발급을 거부해 온 이 비자를 나에게 일주일만에 발급해 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된다.
첫째, 엄연히 현역 군복무를 마친 그 나라의 예비역이고, 둘째,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나라의 이익을 해칠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공식인증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비자 발급권한은 외교부가 아닌 법무부가 가진다. 사증발급확인서에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라고 찍혀 있었다.
비자는 토론토 여행중 토론토 주재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했다.
노스욕과 다운타운의 중간지점, 세인트클래어와 에비뉴로드 사이에 숲속의 요정처럼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는 토론토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
가기 전에 먼저 영사관 비자과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내가 사는 도시는 밴쿠버 총영사관 관할인데 토론토 총영사관에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지금 토론토에 계신가요? 꼭 온라인으로 방문예약을 하고 오세요.”
토론토 총영사관 직원은 매우 친절하고 싹싹했다.
F-4 재외동포비자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발급해 주는, 다시말해 예비역 대한민국 국민과 그들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만을 발급대상으로 하는 특별비자다.
유효기간은 5 년이다. 입국 후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장소에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내국인과 동등한 신분인증을 받으며 자유로운 국내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국내 휴대전화 개통, 금융계좌 개설운용, 부동산 거래,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취업활동 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국 국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은행거래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거소증없는 외국인신분으로는 은행계좌를 새로 개설하기 어렵다. 공항폰, 여행자용 심카드 외에는 휴대전화조차 개통할 수 없었다.
카카오 본인인증이 안되는 바람에 택시도 부를 수 없어 비오고 바람부는 깜깜한 길거리에서 추위와 배고픔, 뼛속까지 스며드는 소외감에 덜덜 떨며 하염없이 헤메인 적도 있었다. 흑흑..
비자 신청할 때 내가 준비해 간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여권원본과 사본
2. 시민권증서 원본과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90 일 이내에 발급된 것)
4. 기본증명서 (90 일 이내에 발급된 것)
5. 여권사진 한 장 (6 개월 이내에 찍은 것, 사진 뒤에 사진관의 날짜스탬프나 서명이 있어야 함)
6. 수수료 CN$ 117 (캐시나 데빗, 체크나 크레딧카드는 받지 않음)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만 60 번 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연방 RCMP 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6 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 필요하다. 60 번 째 생일이 지났다면 범죄경력증명은 필요없다.
봄에 한국에 가서 잘한 일 중 하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미리 떼어 온 일이다.
오장동에서 냉면을 먹던 중 잠시 정신이 혼미해 진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만먹고 일어나서 중구청으로 가라’는 계시같은 환청이 들려왔다.
지체없이 벌떡 일어나 길건너에 있는 중구청으로 달려갔다. 민원실 문닫기 10 분 전에 이 서류들을 떼어왔다.
식사중 큰 깨달음을 얻은 중구청앞 냉면집
과거에 한국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없는 한국계 2 세 이하 (캐나다나 미국에서 태어난 생득적 시민권자)는 별도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가 필요하다.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한국계 2 세 이하에게는 이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한국말 가르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청자의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비록 당신이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한국국적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므로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2008 년 이후 국적상실신고를 한 분들은 별도의 국적상실신고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본인 이름란에 ‘국적상실’이라는 도장이 대문짝만하게 찍혀 있기 때문이다.
2008 년 이전 국적상실신고를 한 분들은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적등본을 제출해야한다.
제적등본이란 제적당한 학교에 가서 떼오는 서류가 아니라, 2007 년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모든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관됨에 따라 과거 호적에서 말소된 가족사항을 모아놓은 archives기록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만 41 세 미만 남성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아마 병역문제때문인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병역의무 성실히 수행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0/view.do?seq=123117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본토 한국인들 중에는 F-4 재외동포비자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 비자에 대한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올려 그 오해를 깨끗하고 말끔하게 풀어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