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비숙련직 캡(cap) 적용 완화
한식 레스토랑, 소도시 지역 비즈니스처럼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사업체나 이민 1세대로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고용주의 경우 캐네디언 직원만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 부족에 시달리는 고용주는 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TFWP)을 통해 노동청에 고용 시장 영향 평가(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LMIA)를 거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고용 시장이 급변하고 실업률이 사상 최고에서 사상 최저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LMIA 프로그램 규정은 여전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완화된 저임금 내/외국인 채용 비율 상한선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cap 적용)
LMIA 프로그램은 크게 영주권 지원용과 취업 비자 지원용으로 나뉩니다. 영주권 지원용 LMIA는 숙련직 직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1년 이상 운영 히스토리가 있는 비즈니스 이어야 합니다. 만일 사업체가 운영된 지 1년 미만인 경우와 비숙련직 직종에서 LMIA를 지원하려면 일반 취업 비자용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 취업 비자용 LMIA는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이 10%로 내국인 10명 중 단 1명의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 10명 이하의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의 적용이 면제되어 소규모 사업체는 외국인 채용에 매우 유리한 입장이었습니다.
2022년 4월 30일 규정 변화
2022년 4월 30일부터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은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 전 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외국인 근로자(TFW) 비율은 20%로 상향 조정되었고 아래 산업 군에서는 최고 30% 한도가 적용됩니다.
아래 산업 군은 2022년 4월 30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최고 30%까지 저임금 직종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산업 분야의 고용주는 최대 20%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NAICS 23)
● 식품제조(NAICS 311)
● 목제품 제조업(NAICS 321)
● 가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NAICS 337)
● 병원(NAICS 622)
● 간호 및 거주 요양 시설(NAICS 623)
● 숙박 및 음식 서비스(NAICS 72)
산업 분류 코드는 NAICS(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5월 19일 소규모 사업장 캡 적용 완화
2022년 4월 30일 이후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 직원이 10명 미만인 고용주에 대한 캡 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월 19일 이후부터는 10명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인 경우, 직원 수에 관계없이 2명(상한이 20%인 산업) 또는 3명(상한이 30%인 산업)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직원 규모 5명인 사업체는 외국인을 20% 캡 규정을 적용하면 1명의 외국인 근로자(TFW)만 고용이 가능했던 점에 비해 크게 완화된 셈입니다. 새 규정에 의해 LMIA 신청서에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섹션을 작성할 때 고용주는 신청서에 총 직원 수를 실제 인원수와 관계없이 "10”명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영주권용 LMIA |
취업 비자용 LMIA |
● 숙련직 직종 한정 ● 1년 이상 운영된 사업체
|
● 숙련직/비숙련직 직종 모두 가능 ● 신규 사업체도 지원 가능 ●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 적용 ● 내국인 근로자 대비 20-30% 이하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단,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 2-3명 채용 가능) |
고임금 직종 - 캡 적용 X |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 면제 산업
저임금 직종 내/외국인 비율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업 관련 직종
○ 농장 관리자/감독자 및 전문 가축 근로자(NOC 코드 80020, 80021, 82030, 82031 및 84120)
○ 일반 농장 근로자, 종묘장 및 온실 근로자 및 수확 근로자(NOC 코드 85100, 85101 및 85103)
● 의료 기관(NAICS 62) 간병 직종 (NOC 코드 31301, 32101 및 33102)
● TFW의 영주권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주 평균 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는 TFW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이동성이 높거나 임시 직종 (120일 이내)인 경우 성수기, 프로젝트 또는 이벤트가 120일 이상 운영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사례별로 연장 가능
● 프로젝트 또는 이벤트가 270일을 초과하지 않는 계절 산업의 저임금 직위인 경우
팬데믹 이후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프로그램은 완화와 개방의 분위기로 전환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특히 오일 가격의 하락으로 경기 침체를 맞았던 알버타의 경우, 특히 분위기의 급반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LMIA 심사는 까다롭다는 고용주 인터뷰도 거치지 않고 승인을 주는 경우도 많아, 당국이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사태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히 인력난에 허덕이는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고용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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