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역 이민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
작성자 goodguy     게시물번호 17668 작성일 2024-01-18 11:58 조회수 2790

최근 역이민이 증가하여 관련된 세금문제를 상담하는 중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독자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나을까 하여 게시판에 올립니다.

65세 이상 되면 이중국적이 허용되어서 많이 이주하거나 혹은 젊은 세대에서도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국적 영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캐나다도 동일합니다. 

한국세법상 거주자의 기준: 한국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중국적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한국에 이주하여 위 한국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면 한국 국세청에서는 그대로 가주자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고,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국적자 혹은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한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 경우(세법상 거주자), 상속이 발생할 경우 한국세법에 의하여 한국내 재산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비거주자일 경우(캐나다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살면서 한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는 한국내 재산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캐나다내에 있는 재산은 캐나다 세법으로 처리됩니다(상속세 있지 아니함).

세법문제는 복잡하기에 케이스별 다르기에 역이민시 꼭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


4           0
 
다음글 Nakiska 스키장 차 필요하신 분들 동행 구해요.(1/23~25 화,수,목 중 하루)
이전글 종교의 힘과 무모함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식료품, 주류, 식당 식..
  드라이브 쓰루, 경적 울렸다고 ..
  앞 트럭에서 떨어진 소파 의자 .. +1
  (CN 주말 단신) 우체국 파업..
  “나는 피해자이지 범죄자가 아니..
  연말연시 우편대란 결국 현실화 ..
  RCMP, 경찰 합동 작전, 수..
  캐나다 우편대란 오나…우체국 노..
  주정부, 시골 지자체 RCMP ..
  캘거리 트랜짓, 내년 수익 3,..
  AIMCO 논란, 앨버타 연금 ..
  주정부, AIMCO 대표 및 이..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