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역이민이 증가하여 관련된 세금문제를 상담하는 중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많아서 독자분에게 알려주는 것이 나을까 하여 게시판에 올립니다.
65세 이상 되면 이중국적이 허용되어서 많이 이주하거나 혹은 젊은 세대에서도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국적 영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물론 캐나다도 동일합니다.
한국세법상 거주자의 기준: 한국 소득세법은 ①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②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중국적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한국에 이주하여 위 한국세법상 거주자로 판단되면 한국 국세청에서는 그대로 가주자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고,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중국적자 혹은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한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 경우(세법상 거주자), 상속이 발생할 경우 한국세법에 의하여 한국내 재산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재산까지 합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비거주자일 경우(캐나다에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로 살면서 한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는 한국내 재산만 상속세를 납부하고 캐나다내에 있는 재산은 캐나다 세법으로 처리됩니다(상속세 있지 아니함).
세법문제는 복잡하기에 케이스별 다르기에 역이민시 꼭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