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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상한선을 정해 신규 유학생 규모를 조절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 많은 이들이 ESL 과정 등록 후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변경된 유학 허가 상한선 제한의 배경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보겠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입장에서 국제학생 유치는 캐나다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3년 간 이민 문호를 활짝 연 상태에서 유학생 허가 제한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의 유학생 환영 기조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교육 기관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 학생 수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반면, 캐나다에 도착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는 주택, 건강 관리, 그 외 여러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많은 유학생들이 몰려들면서 임대 아파트 부족 현상과 임대료 급등이 발생하고 있어, 주택난을 심화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난으로 인한 불만이 지속되자 캐나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 유치에 제한을 두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캐나다 마크 밀러 이민부 장관은 국제 학생 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침으로 2024년부터 국제 학생 비자 신청에 상한선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2023년에 비해 약 35% 줄어든 360,000명의 학생들만 스터디 퍼밋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각 지역의 인구수에 따라 학생 수도 조절될 예정이라, 학생 수 증가가 두드러진 지역에서는 더 큰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IRCC는 각 주에 할당된 상한선을 각 학교에 배분할 계획이며, 2024년 1월 22일부터는 모든 학생 비자 신청자에게 해당 주의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절차는 내년 3월 말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국제 유학생 상한선 제한 조치는 2년간 지속될 예정이며, 2025년에 새로 받아들일 학생 수는 올해 말에 다시 평가될 예정입니다
단, 새롭게 시행될 정책은 학위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석사와 박사 과정, 그리고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상한선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스터디 퍼밋을 소지한 학생들에게도 변화는 없을 예정입니다.
졸업자 취업 비자(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도 변경됩니다.
● 2024년 9월 1일부터, 커리큘럼 라이센싱 협약에 따라 공립대학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사립대학 프로그램을 마친 국제 학생들은 졸업자 취업 비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간 국제 학생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공공 대학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며 취업 비자 취득의 장점을 이용해 왔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 석사과정 및 기타 단기 대학원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프로그램 기간에 제한 없이 3년짜리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졸업자 취업 비자의 기간은 학습 프로그램의 길이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단기 석사 과정 졸업생들이 충분한 근무 경험을 쌓고 영주권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단 점을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 몇 주 이내로, 기존 정규 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에게 제공되던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이 석사 및 박사 과정의 국제 학생들의 배우자에게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학부 및 기타 과정을 포함한 다른 교육 과정을 밟는 국제 학생들의 배우자들은 더 이상 오픈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 학생 프로그램에 철퇴를 가하기보다는, 실제 학업 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학생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이민국(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많은 이들이 ESL 프로그램 등록을 통해 일단 캐나다에 입국한 후, 본인이나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의 기회를 다시 모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밖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원의 권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학생 비자의 신청 기준이 높아지고, 심사 과정도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캐나다 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면, 단순히 학생 비자 신청에 의존하기보다는 개인에 맞는 전략적 접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제학생 상한선 제한 조치는 캐나다의 교육 시스템과 학생 비자 프로그램의 질을 유지하려는 캐나다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 근로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학생 비자 소지자들이 캐나다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캐나다에서의 학습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유학생 유치에 있어서 관리와 균형을 이루려는 캐나다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며, 유학생과 이민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캐나다에서의 성공적인 학업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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