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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작성자 Redwolf     게시물번호 18042 작성일 2024-05-30 20:29 조회수 1810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Residency는 이민법상의 거주자 Resident와 다릅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시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금신고 대상자는 캐나다 거주자는 물론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이차적인 거주관계나 간주거주자로 판정되면 세금 신고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선 용어의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ax residency (세금신고 대상자)

Resident of Canada (캐나다 거주자)

Residential ties in Canada : Factual Resident : (중요한 주거관계/ 이차적인 거주관계로 판정, 캐나다에 없어도 거주자)

Deemed resident (간주거주자): 183days or more in year - Residential ties 없어도 거주자로 간주

Part - time resident (일부기간 거주자) : 입국자, 출국자

Non - resident(비거주자): 소득만 과세

Deemed non - resident(간주비거주자): 관세협약

Social Insurance number (SIN): Service Canada에 신청

 

Determining your residency status(거주상태의 결정)

 

Residential ties

1) Significant residential ties to in Canada include: 캐나다에 중요한 거주관계가 성립되는 경우(하나라도 해당되면 거주자 판정)

- a home in Canada: 캐나다에 집이 있는 경우

- a Spouse or Common-law partner in Canada: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 Dependants in Canada: 부양가족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

2) Secondary residential ties: 이차적 거주 관계

- personal property in Canada, such as car or furniture: 개인재산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차량 또는 가구)

- social ties in Canada, such as memberships in organizations: 주요단체에 멤버쉽이 있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economic ties in Canada, such as Canadian bank accounts or credit cards:은행계좌나 신용카드가 개설되어 있어 경제적 관계유지

- a Canadian driver's licence: 캐나다 운전면허증

- a Canadian passport : 캐나다 여권

- health insurance with a Canadian province or territory: 헬스케어

- landed immigrant status or appropriate work permits in Canada:영주권자 또는 취업 허가

 

캐나다 거주관련 주요 이슈

-Residents(전세계 소득과세) VS Non-residents(캐나다네 발생 소득과세)

Non-resident Tax(비거주자 분리과세): 이자,배당, 렌탈 소득의 25% 적용

-주요 이슈 사항

기러기 아빠의 과세여부, 거주자의 과세시점(입국일,워킹퍼밋, 영주권등)

비거주자는 CCB(Canada Child Benefit), GST credit, CWC(Canada Workers Benefit), TSFA 한도부여 적용대상 아님

-거주자 여부의 판명: NR 74(Entering Canada) NR 73(Leaving Canada)

 

PS: 캐나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경우 캐나다 세무소(CRA)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결정되면 번복이나 수정이 불가하니 세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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