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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렌트 사기사례 공유

작성자 kaylin 게시물번호 18169 작성일 2024-07-16 23:54 조회수 2723

에드먼튼에 살고있는 실제 지인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일 겪지않도록 하는마음에 공유드립니다

 

캐나다에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 제가 겪은 부동산 사기 사례를 공유합니다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룸렌트를 구해야 하는 학생이나 젊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홀딩피의 요구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 ‘레츠고 에드먼턴를 통해서 알게 된 한국인 집주인이 홀딩피 100만 원을 요구하여 입국일 2달 전에 한국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는 한국의 계약금으로 알았습니다(당시 한달 룸렌트 800계약금 200불은 한화로 계산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ð  홀딩피는 캐나다 부동산법에 근거하여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계약서 누락

 

홀딩피 100만원 입금 시 계약서를 요청했으나입금 후 캐나다에 들어와서 천천히 하자고 하였습니다여러 제반 여건에 대해 정확한 안내도 없었습니다.

 

ð  계약서와 방의 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3. 방의 상태

 

도착 후 반지하’ 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베이스먼트(Basement)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방 사진과 집사진을 보내 달라고 하니 구글에 있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공유 & 남녀 혼숙이었으며 불법 개조하여 3명이 거주하는 형태로서 이것 역시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캐나다 부동산 법상 최대 2명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4. 불합리한 월세 계산

 

<캐나다 4월 18일 입국 후 19일 저녁에 요구한 금액>

 

자신의 집은 월세를 매달 1일부터 시작하기에 룸 daily fee 50불이라며 4월달 18-30 13일간 650익월 5월 한달 800디파짓 200불 총 1,650불을 정산 요구하였습니다.

 

ð  보통 월세의 시작은 한국과 동일하게 들어온 날부터 한달 계산됩니다참고로 디파짓은 월세 한달 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 사례 숙박정보>

 

1.    위치: Southgate LRT에서 도보 10-15분 거리(광고에는 5분이라고 하지만 절대 걸어서 5분 안에 못 도착합니다) Holy Spirit Lutheran Church  St. Martin Catholic Elementary School 인근

 

2.    숙박업소 특징장기와 단기 숙박업을 동시에 진행  

 

 

 

한국에서 출국할 때 정신없이 바쁜 상황이라 집주인의 말을 믿고 넘겼던 제 잘못도 있고 부동산법에 약한 학생이라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한계적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룸렌트를 구하는 분들에게 호구 같은 부동산 사기사례가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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