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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그말리온]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것 (feat. PRRO & PR 카드 연장)
작성자 피그말리온     게시물번호 18335 작성일 2024-09-11 10:59 조회수 972

피그말리온 이민 컨설팅의 RCIC 줄리홍입니다.

힘겹게 다이어트 성공 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잘 유지'하는 것인데요, 캐나다 영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취득하셨으면 영주권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영주권을 잘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 영주권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영주권 유지 관련 잘못 알고 계신 몇 가지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캐나다 영주권자(Permanent Residnet)가 누릴 수 있는 혜택/권리

1. 캐나다 시민이 받는 대부분의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Social Benefits, Helath Care and etc.

2. 캐나다 어디에서나 거주 가능

-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해도 PR이 되면 자유롭게 주이동 가능

3. 캐나다 시민권 신청 가능

4.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음

- 더 이상 외국인(Foriegn National)이 아니므로 캐나다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추방(removal order)을 피할 수 있음

- protection under Canadian law and the Canadian Charter Rights and Freedoms

 

하지만 이러한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 캐나다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고, 매년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2. 연방/주정부/시가 제시하는 법과 규칙을 따라야 하고요,

3. 마지막으로, 캐나다에서 의무 거주 기간(Residency Obligation)을 지키셔야 합니다. (*5년 중 730일)

 

-------------------------------------

 

오늘은 누구에게는 너무 쉽지만 누구에게는 너무나 복잡한 '캐나다 영주권 의무 거주 기간(PRRO: PR Residency Obligation)'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캐나다 이민법 (IRPA) s.28을 보면 캐나다 영주권자의 의무거주 기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캐나다 영주권자는 5년마다 거주 일자를 만족해야 함

2) 거주 일자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5년 중 730일 (즉, 2년)을 캐나다에 '실제적'으로 거주해야 함

하지만, 해외에 거주해도 영주권 거주 일자를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아래 4가지에 해당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 일자가 인정되는 경우

1. 캐나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2. 해외에 있는 캐나다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경우

3. 해외에서 캐나다 정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군인, 공무원)

4. 배우자가 캐나다 사업체/캐나다 정부를 위해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간혹 캐나다 의무 거주 일자를 맞추기 위해, 캐나다 밖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다음 거기서 일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캐나다 이민국 그리고 캐나다 정부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캐나다를 Base로 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캐나다 연방/주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관련하여 CRA 에 각종 세금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즉, 캐나다 사업체에서 근무하려면 역시 캐나다 자본에, 캐네디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 해외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 캐나다 영주권자만 고용해 지속적으로 근무를 시킨다면 당연히 의심이 갈 수 밖에 없고 상세한 증거자료에 기반한 소명 요청을 통해 이민국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부터 차례대로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거주 일자 730일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캐나다 영주권은 바로 박탈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 일자(5년 중 2년)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영주권을 박탈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들게 딴 만큼, 그렇게 쉽게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뜻인데요, 의무거주 일자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민관은 이와 관련해 조사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의 영주권을 박탈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사람이 더 이상 캐나다에 거주할 의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즉, 영주권을 따는 것도 힘들지만 포기하거나 박탈당하는 것도 절대 간단한 절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거주 일자를 준수하지 않아도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를 심사하는 이민관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로 '캐네디언/시민권자 아이(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의 보호자인지 보는 겁니다. 즉, 이 부모의 영주권을 박탈했을 때 캐나다가 보호해야 할 이 아이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는지 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치로 도움이 필요한 캐나다 영주권/시민권자인 노모가 계시는데 해당 자녀가 거주 일자를 준수하지 못해 더 이상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게 될 때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본국에 아프신 부모님을 돌보다 거주 일자를 채우지 못한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이 모든 상황을 인도주의적 케이스(Humanitarian & Compassionate)로 분류해 예외적인 처사를 해줍니다.

 

하지만 H&C 케이스 같은 경우 심사관의 자율 재량이 정말 크고, 대부분 거주 일자 (PRRO)를 준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못해 영주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십니다.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로 거주일자를 준수하지 못하셨을 경우 저에게 별도로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3. 이민국/CBSA 오피서들은 영주권자가 거주 일자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주권자가 5년마다 거주 일자를 신고하면서 PR 카드를 갱신할 때 제출하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거주하다 캐나다로 다시 입국할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 거주 일자가 분명하게 계산이 돼서 나오니 만약 최근 5년 중 730일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신청자에게 A44 Report (inadmissibility)를 발행하고, 60일간 소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 A44 리포트를 받으면, 이후로는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시간이 '거주 일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 입국장(POE)에서 발견되는 경우인데요, 출입국 기록을 통해 거주 일자를 확인하고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퇴거 명령(Removal Order) 혹은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renunciation) 해야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4.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지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제 영주권은 이제 무효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영주권자가 되면, 영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박탈당하는 것도 일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만약 거주 일자(5년 중 2년)은 준수하셨는데, 단순히 영주권 카드 연장하는 것을 깜빡하신 거라면 서둘러 연장 서류를 준비해 캐나다 이민국에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 카드의 역할은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 필요한 해당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여권'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권이 만료되었다고 그 나라 국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듯, PR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해도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도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걸 들고 다른 나라로 여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료된 여권을 새것으로 바꾸듯, PR 카드도 새것으로 교체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영주권 갱신 서류를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하셨어야 카드가 만료되어도 문제없이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중 2년 거주하기>는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5. 영주권자가 된 지 7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PR 카드를 갱신하려고 해요. 서류 제출 시 지난 7년간의 거주 기록을 다 적어야 하나요? 의무 거주 기간은 언제부터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영주권자가 되신 다음 만 5년이 흐른 다음,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실 경우에는 신청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뒤로' 5년을 카운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7년 9월에 영주권자가 되었는데, 카드는 2022년 9월이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바빠 이후로 7년이란 시간이 지날 동안 PR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7년 뒤인 2024년 10월 해외 출국할 일이 생겨 서둘러 PR 카드를 갱신하려고 합니다. 이때 거주 기록 및 의무 거주 기간은 갱신 서류를 접수하는 시점에서 5년간의 기록(2019년 9월 ~2024년 9월)만 있으면 되고, 의무 거주 기간도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5년 안에 2년간 거주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Moving Window of 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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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캐나다 의무 거주 일자(PRRO)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셨던 영주권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Julie Hong, RCIC at Pygmalion Immigration Consulting

피그말리온 이민 컨설팅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 줄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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